직원들이 대표에게 사임제안서를 건네면 협박죄가 성립하는가? 협박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판례 링크 : https://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licPrec232763

협박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협박죄 성립요건 :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피고인 = 직원 / 피해자 = 회사의 대표입니다.

협박죄 성립요건에 대해 이번 판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1. 피고인은 회사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피해자에게 사임제안서를 건넨 것이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해악을 가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님
  2. 피해자가 사임제안서를 수용하거나 거절할 권한 모두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들과 회사 정상화를 위해 추가적 협의도 가능한 상황이었음
  3. 경영난이 악화되는 상황, 임금 체불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협박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례는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제안한 사임 제안서를 전달하며 피해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고지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이 때, 대법원은 고지된 해악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인지 여부가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에서는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상호관계, 고지된 불이익이나 해악의 내용, 해악의 고지 방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판례에서는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러한 해악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제안한 사임 제안서가 회사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고지된 해악이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협박죄 유죄 판결이 취소되고, 이전에 내려진 형량도 무효화됨으로써 피고인들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협박죄의 판단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Sort:  

안녕하세요 스팀잇 세계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스팀잇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고 STEEMIT-초보자를위한 가이드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ayogom, @jungjunghoon, @powerego, @tworld, @dorian-lee, @bitai, @kinghyunn, @maikuraki, @hiyosbi, @nasoe, @angma, @raah 님께 댓글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방에서 궁금한 점도 한번 해결해 보세요. 많은 스팀잇 경험자 분들께서 언제나 궁금한 부분을 즉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방 바로가기 패스워드(1004)

Coin Marketplace

STEEM 0.18
TRX 0.14
JST 0.029
BTC 57305.83
ETH 3076.79
USDT 1.00
SBD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