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애고 달나라 가즈아(美 네바다주 가상화폐 과세대상 제외, 댄라이머 발언)

in #sct5 years ago

美 네바다주, 블록체인 관련 법안 3건 서명...가상화폐 과세대상 제외
미국 네바다주 주지사 스티브 시소락(Steve Sisolak)이 지난 7일(현지시간) 블록체인과 관련된 3건의 법안에 서명했다고 현지 미디어 노던 네바다 비즈니스 뷰(Northern Nevada Business View)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법안(SB 162, SB 163, SB 164)은 상원의원 벤 키에커퍼(Ben Kieckhefer)가 상정했다. SB 162는 주정부 기관이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관리를 허용하는 법안이며, SB 163은 네바다주에 등록된 회사가 블록체인을 사용해 국무장관이 요구하는 모든 사업을 기록하고 회사 문서를 관리하는 것을 허용한다. SB 164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ies)가 무형의 상품이며 현행 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법안이다.

정보 출처 : https://kr.coinness.com/news/316570

네바다주에서 블록체인을 현행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데
"앞으로 과세를 안하겠다." 는 아니고
"지금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로 이해해야 한다.

앞으로 새로운 법령이나 규제에 의해서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국세청은 '비트코인(Bitcoin)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서면법규과-920, 2014.08.25.)이라는 원론적인 해석만 내놓은 상태이다.

어젯밤 댄 라리머 이오스(EOS, 시가총액 6위) 창시자가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 정부 규제와 관련해 "만약 5년 전 규제환경이 현재 수준이었다면, 비트쉐어(BTS, 시가총액 52위), 스팀(STEEM, 시가총액 60위), EOS(시가총액 6위) 모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며 당국의 허가 없이는 비즈니스가 불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블록원 같은 기업은 당국의 규제를 준수할 수 있지만,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뒷받침되지 않은 개인 혹은 업체는 규제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정보 출처 : https://kr.coinness.com/news/315646

댄 라이머도 규제가 있다면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혁신은 힘들어진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에어비앤비, 우버 등의 공유경제 비즈니스모델도 한국의 규제때문에 선착을 못하였다.

"한국에서는 사업자가 통신망 이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유튜브는 한국에서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글을 본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용량이 큰 영상을 송신해야 하는 사업자가 망 이용료를 내야하고, 때문에 아프리카TV는 통신사에 많은 비용을 내는데 유튜브는 국내사업자가 아니라 이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국내사업자가 유튜브와 같은 서비스를 했다면 통신망 비용때문에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게 주 요지였다.

2주 전에 알리바바 클라우드 지사장님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이 알리바바고 블록체인 관련 특허도 미국과 중국이 양분해가고 있다고 했다.

요 몇년간 걷어놓은 세수도 많은데... 부디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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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은 스팀에 대한 미련이 많은듯
은근 스팀언급 많이함
포스팅과는 관련 없는 댓글이지만 읽다보니 댄 이 나오니 생각나서 ㅎㅎ
규제는 필수 과세는 않하믄 좋구 ㅎㅎㅎ

맞아요 ㅋㅋㅋ 아무래도 자기가 만든거니까 그런가봐요.
스팀엔진 하는 팀으로 댄이 고문역할로 오면 좋겠네요 ㅋㅋㅋ 상상력!

그러게요.. 제대로된 규제만 만들고.. 쓸때없는건... 정말...

앞으로 지켜봐요!!

동감이네요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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