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방법 안내

in #rent2 years ago

안녕하세요 돈연톰(@toomssi)입니다

FullSizeRender.jpg

■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방법 안내

정부의 도입 취지는등록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임대주택임을 확실하게 인지 시키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등록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어떤 보호를 받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등록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사항

① 임대료 인상 시 5% 인상 제한을 받습니다

직전 임대료 인상 시 5% 인상률 제한을 받으며, 인상률 확인은 "렌트홈" 홈페이지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image.png

② 표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차 계약의 갱신 거절, 해지, 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계속 거주 가능

임대인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기입되어 있지 않은 임차인의 계약 해지, 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갱신 거절이나 계약 해지가 불가하여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5의 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 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2.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 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3.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의 3. 법 제42조의 2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6.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렌트홈 공지사항 요약

▣ 민간임대주택 등기란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의 2에 따라 부기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단, 법 시행 이전(2020.12.10일)에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2022.12.9일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 관련법령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4항ㆍ제5항, 제7조 제4항ㆍ제5항, 제42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3조 제4항ㆍ제5항 및 제4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료 증액, 임대차 계약 신고 및 조정권고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3항과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기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5조의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예상 비용

  1.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1건당 6,000원 등록면허세, 1,200원 지방교육세를 영수필 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2. 등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Sort:  

안녕하세요 스팀잇 세계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스팀잇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고 STEEMIT-초보자를위한 가이드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저 혹은 @ayogom, @jungjunghoon, @powerego, @tworld, @dorian-lee, @bluengel, @bitai, @kinghyunn, @maikuraki, @hiyosbi, @nasoe, @angma, @raah 님께 댓글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방에서 궁금한 점도 한번 해결해 보세요. 많은 스팀잇 경험자 분들께서 언제나 궁금한 부분을 즉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방 바로가기 패스워드(1004)

Coin Marketplace

STEEM 0.18
TRX 0.13
JST 0.028
BTC 64447.43
ETH 3163.71
USDT 1.00
SBD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