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실시에 따른 어려움 해결방법으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주당 근로시간한도를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개정내용이 시행됨에 따라 2018년 7.1부터 이 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사업장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근로시간제도를 변경하여서 이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사업장들은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사업의 운영실태가 주52시간 근로한도제를 준수할 수 없는 사업장들은 매우 난감한 상황에 복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업장들이 그 해결방법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가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정하는 제도로 시행할 수 있는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시행할 수 있는 3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나뉘어서 제도가 설정되어 있는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는
- 대상 근로자의 범위
-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 유효기간
을 반드시 서면에 명시 하여야 합니다.
상담, 자문(서울 02-522-7791 )
@therealwolf 's created platform smartsteem scammed my post this morning (mothersday) that was supposed to be for an Abused Childrens Charity. Dude literally stole from abused children that don't have mothers ... on mothe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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