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block | 의료법,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기준, 임신 32주), 태아 및 신생아 법제 개관

in #life3 years ago (edited)

'의료인이 법적으로 태아 성별 고지 가능한 임부의 임신 시기는 언제인가?'

  • 위 질문은,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방송국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패널이 방송 준비 과정에 가진 궁금증으로,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가 임신 16주에서 32주로 바뀐 시기와 정확한 임신 기간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음. 법령이 바뀐 일자는 2009년 12월 31일임. <의료법 제20조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법 제2조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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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및 신생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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