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허용 개정 발의

in #kr6 years ago (edited)



illustration by @carrotcake


글 요약

하태경 의원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규제를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처음은 아니고 2017년 7월 이후 여러차례 있어왔다. 이번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ICO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발의일은 9월 27일
  • 발의자는 하태경․김삼화․김중로이언주․김종석․이찬열김수민․오세정․이동섭박주선 의원(10인)이다.

참고 : 이전 발의안
가상통화 법률안 내용을 살펴보자.


제안이유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통화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상황에서 정부를 중심으로 과도한 암호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법률 중에는 비트코인 등 암호통화에 관하여 규율하는 바가 없음.
이에 암호통화의 매도·매수·중개·교환·관리 등 암호통화취급업을 허가 대상으로 하고, 암호통화 발행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안대책 수립·시행,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 등 암호통화의 안전성, 신뢰성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안은 '암호통화'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암호통화 정의

“암호통화”란 분산원장 기술(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기화된 거래 내역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위조 등을 방지하는 기술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이전 가능한 재산적 가치 등을 전자적으로 저장된 형태로 발행한 것으로서 교환의 매개수단 및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사용되는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화폐·전자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제외한다.

주요내용

암호통화취급업을 암호통화매매업, 암호통화거래업, 암호통화중개업, 암호통화관리업 등으로 분류하고 이를 허가의 대상으로 함(안 제38조의2 신설)

거래소를 허가 대상으로 바꾼다.

암호통화의 발행은 위조 방지 및 거래의 안전성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며, 승인 및 기준의 심의를 하기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암호통화발행심사위원회를 둠(안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 신설)

암호통화 발행, 즉 ICO는 금융위원회 산하 '암호통화발행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승인하는 경우 가능하게 한다.

암호통화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8조의6 신설)

금융위원회가 기준을 정하면 이를 따라라.

암호통화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통화취급업자로 하여금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38조의7 신설)

피해보상계약 체결하라.

암호통화거래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함(안 제38조의8부터 제38조의10까지 신설)

(지금도 당연한 건데) 시세조정행위하면 안되고,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면 안되고, 자금세탁행위를 하면 안된다. 이용자에게 설명을 의무화한다.

시세조종행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비례하는 과징금 또는 벌금을 도입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48조의2 신설)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 또는 벌금을 내도록 한다.

암호통화발행심사위원회

  • 금융위원회에 둔다.
  • 위원장 1명을 포함 9명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위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5명 이상 되어야 함)

거래소 허가

거래소 허가 요건 가운데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자본금 규모.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으로 정하고 있다.


발의법안은 여러 개인데, 언제쯤 처리가 될런지.

Sort:  

ICO 합법화가 얼마나 큰 경제 성장효과를 가져다줄지 충분히 인지들 하고 계실텐데... 무슨 생각인지 알수가 없어요

ICO를 빨리 정리해서 허가해줘야지 나중에 2~3년 뒤에 뒤늦게 뛰어들어봤자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벌써 그 때되면 각 분야별로 다른 나라에서 비즈니스와 연결해서 고래가 되어있을텐데..

음 도대체 생각이 뭘까?
생각이란거 하고 살고 있는지...

올초 코인판 뒤흔들던 당시를 생각하면 진짜...ㅠㅠ
지금이라도 빨리 필요한 규제는 만들고 불필요한 제약은 걷어내서 선순환 되는 구조를 만들어 줬음 합니다.
이제 좀 가즈아~~ 제발..ㅠㅠ

Hi @yoon!

Your post was upvoted by @steem-ua, new Steem dApp, using UserAuthority for algorithmic post curation!
Your UA account score is currently 4.664 which ranks you at #1521 across all Steem accounts.
Your rank has not changed in the last three days.

In our last Algorithmic Curation Round, consisting of 369 contributions, your post is ranked at #125.

Evaluation of your UA score:
  • Some people are already following you, keep going!
  • The readers like your work!
  • You have already shown user engagement, try to improve it further.

Feel free to join our @steem-ua Discord server

Coin Marketplace

STEEM 0.17
TRX 0.13
JST 0.027
BTC 59364.81
ETH 2658.44
USDT 1.00
SBD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