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당하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in #kr5 years ago

지인A가 송사에 휘말렸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와 그의 동생B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상당 기간 둘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고, 어떤 일이 있어서 만나게 되면 고성이 오가기 일쑤였습니다. 때로는 B가 A에게 전화로 또는 문자로 폭언을 하였으나 A는 이런 문자를 받자마자 삭제하거나 잊는 방식으로 B와의 관계를 끊고자 하였습니다.

어느날 홀로 계신 아버지가 쓰러져 (요양)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평소 아버지의 집에 왕래가 많았던 A는 병원에 들러 반찬도 갖다 드리고 건강 상태도 체크하곤 하였으나, B는 병원에 거의 들르지 않았습니다. 건강 상태가 날이 갈수록 나빠지자, 아버지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집을 A에게 증여합니다. 얼마후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증여의 사실을 B가 알게 됩니다. B는 A의 집앞(오래된 빌라로 공동현관은 늘 열려있음)으로 찾아가고, 문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A는 B를 밀치고 문을 닫습니다.

B는 집근처 병원에서 2주 상해진단서를 떼어 A를 폭행죄로 고소합니다. A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여 경찰서에서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게 되고, 검찰은 폭행죄(형사)가 성립한다고 보아 A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2주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참고1>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2주 진단서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는 형사사건을 근거로 A에게 위자료(정신적손해배상) 300만원(민사)을 청구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B는 유류분 청구소송도 진행중입니다.

A는 송사에 휘말리는 것이 싫어 50만원의 벌금과 유류분에 대해서는 지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300만원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와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하였므로, 벌금 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가 위자료 청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B의 소송을 인정하고 최대한 감액 받기 위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법무사와 변호사의 조언). 두번째는 증거(삭제된 문자복구, 주위의 증언 등)를 수집하여 B를 주거침입, (언어)폭행으로 인한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여 B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A는 위자료소송이 있기 전까지는 최대한 B의 의견을 들어주고자 하였으나, B의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매우 격앙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참고>

  1. [판결] 대법원 “‘2주 상해 진단서’ 증명력 신중히 판단해야”
  2. 모욕죄
  3.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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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증거(삭제된 문자복구, 주위의 증언 등)를 수집하여 B를 주거침입, (언어)폭행으로 인한 모욕죄 등으로 고소

이 증거를 모두 취합해도 B가 크게 처벌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모든 증거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고 비교적 중한 처벌이 나와도 소액의 벌금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다툴 실익이 적습닙다.

다각도의 상세하고 정성가득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지인은 사실 법적인 다툼을 원하지 않았는데 일이 이렇게 까지 진행되니 상당히 억울해하는 것 같습니다.
법률이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인지 혹은 수사기관의 편의주의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쉽게 폭행죄가 성립한다면 법을 악용하여 싫어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작정하고 소송 걸려고 덤벼드는 사람은 상대하기 어렵지요 ㅎㅎ 그런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녹음기 키고 유리한 것만 편집해 제출할테니까요... 재판은 증거가 킹왕짱이라 그래도 유류분 증여 이쪽에서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 계신 것으로 보입닙다

증거재판주의의 약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댓글로 주신 의견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인만큼 기본적인 법적인 지식은 알고 있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형법은 아주 멀리 있어 뉴스에서나 보는 사건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경종을 울리네요.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법은 모든걸 해결해주진 못합니다
오히려 더욱 관계를 악화시키죠~!

무엇보다도 관계의 회복 또는 미워하고
살기에는 삶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멈춰야 할때 멈춰야 한다고 보아요~!

행복한 화욜 보내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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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저도 잘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50만원 약식명령은 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아예 B와 제대로 다툴 생각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00만원의 위자료는 다소 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고액의 위자료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의 경우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책 배우자귀책으로 이혼을 해도 통상 위자료가 천만원 남짓 정도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도대체 어디서 정신적 손해가 300만원이 발생했다는 것인지, 정신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라도 있는 것인지 궁금하며, 제가 모르는 사실 관계가 없는 이상 변호사와 법무사가 위자료를 받아들이라고 쉬이 말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다툴 실익 유무나 변호사 선임료 등을 고려해서 그냥 적당히 감액해 달라는 취지로 답변서를 쓰라고 말한 듯 합니다.

B의 유류분 청구는 B와 돌아가신 아버지 사이에 제가 모르는 법률 관계가 없는 이상은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러나 또한 A가 아버지를 모셨으므로 이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이에 앞서 아버지가 A에게 이를 증여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분명하다면 B의 유류분 청구는 최소한도 내에서 인용될 것입니다

admily19님께서 해결하셔서 제가 따로 첨언할 것은 없어 보이네요. ㅎㅎㅎ

방문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스팀파워업이 되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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