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50만원 약식명령은 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아예 B와 제대로 다툴 생각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00만원의 위자료는 다소 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고액의 위자료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의 경우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책 배우자귀책으로 이혼을 해도 통상 위자료가 천만원 남짓 정도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도대체 어디서 정신적 손해가 300만원이 발생했다는 것인지, 정신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라도 있는 것인지 궁금하며, 제가 모르는 사실 관계가 없는 이상 변호사와 법무사가 위자료를 받아들이라고 쉬이 말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다툴 실익 유무나 변호사 선임료 등을 고려해서 그냥 적당히 감액해 달라는 취지로 답변서를 쓰라고 말한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