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재무] 리스를 준비할 때

in #kr5 years ago

2018년도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한편으로는 2019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말 혹은 올해초 아래와 같은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리스(혹은 렌트)란?

리스란 말그대로 빌려쓰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업종에서는 리스와 렌트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리스와 렌트는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둘을 구분하지 않고 리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의 장점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리스업체에서는 관리의 편리성과 세제 혜택을 많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장점은 남의 자산을 내 자산처럼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무적 측면에서 자금흐름과 부채비율의 장점으로 연결됩니다.

새로 설립한 다음의 두 기업을 비교해봅니다. A는 사무실을 매입하여 사용하기로 하며, B는 빌려쓰기로 합니다.

  • A : 사무실 100을 매입하기 위해 100의 차입금이 발생한다.
  • B : 매달 임차료를 지급하므로 당장의 차입은 없다.

A, B는 동일하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지만, A는 차입금이 발생한 반면 B는 차입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A와 B의 부채비율을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투자자가 A와 B를 자세히 분석하지 않고 그들의 재무제표만 본다면 차입금이 있는 A보다는 차입금이 없는 B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은행 등에서 신용평가를 할때 부채비율은 매우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로 이용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A보다는 B의 방법을 선호하게 됩니다.

현재의 회계처리

이런 현상을 방지 하기 위해 현재는 리스를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채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금융리스 : 자산 이용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용자가 부담한다.
  • 운용리스 : 자산 이용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용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뭔말인지 모르시겠다구요? 당연합니다. 사실 기준서는 둘을 구분하기 위해 좀 더 자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분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가 거래 구조를 잘 짜면 원하는 방식으로 리스를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바뀌는 회계처리

따라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리스 기준서에서는 모든 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리스거래가 발생하기만 하면 부채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2019년 부터는 A와 B회사의 부채비율이 거의 비슷해지게 됩니다.

물론 작은 예외는 있습니다. 소액 자산(자산가액이 USD 5,000이하)과 단기(1년) 리스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영향이?

당연히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빌려쓰는 경우가 많을 수록 부채비율은 더욱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항공사는 모든 자산을 다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소유하고 일부는 빌려쓰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2018년 6월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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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약 19조 중 항공기와 엔진을 빌려쓰는 자산이 약 10조 정도 되는군요. 물론 이는 바뀌기 전의 금융리스로 처리한 것만 표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기준서의 도입으로 인해 추가로 인식할 "자산/부채"는 어느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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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급할 리스료는 약 2조원 정도 되는 군요. 아주 러프하게 얘기한다면 내년부터는 대한항공의 자산과 부채가 각각 2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부채비율도 추정해볼까요? 대한항공의 부채비율은 6월말 현재 약 647%(22조/3.4조) 입니다. 부채 2조가 추가로 증가하는 경우 부채비율은 705%(24조/3.4조)로 약 50%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부채비율이 높네요.

이 밖에도 많은 자산을 빌려쓰고 있는 운송업, 통신업 등에서도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A

Q : 자동차 리스도 적용 대상인가요?
A : 네, 적용대상입니다. 기준서에 따르면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소액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 소액리스나 단기리스는 바뀐 기준서를 적용할 수 없나요?
A : 아닙니다. 소액리스나 단기리스도 원칙적으로는 바뀐기준서를 적용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선택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 리스자산의 수량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다수의 자산이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산의 집합(포트폴리오)에 대해 리스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Q : 리스이용자 말고 제공자의 회계처리도 변경이 되나요?
A : 아닙니다. 리스제공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Q : 무형자산도 적용 대상인가요?
A : 아닙니다. 무형자산은 리스 기준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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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가 사라지는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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