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지식스팀] #66 예술인 복지법 (a.k.a 최고은법)View the full contextView the direct parentthelump (61)in #kr • 7 years ago 국립현대미술관 가끔 갈 때 유일하게 씁니다.
국립 현대 미술관에서 사용할 수 있었나요? 전혀 몰랐네요.
메일로는 끊임 없이 개선하려고 설문조사도 오고 하던데 문득 막상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알려는 노력이 없는 제가 문제인 것도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한 번 확인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