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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상식] 스팀잇에 동영상 퍼올 때 주의할 점(1)

in #kr7 years ago (edited)

늘 좋은 법률정보를 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저작권자가 유통이나 배포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동의없이 이를 유포하게 된다면 저작권침해로 볼수 있겠지요. 다만 이 글을 읽는 분들이 동영상링크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감을 가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원저작자가 공유와 배포를 허락하고 게시글을 직접 올렸거나 적어도 그에 대해 동의하면서 공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가령 원저작자가 자신의 뮤직비디오를 유튜브 공식채널에 올린 경우나, 방송사가 직접 해당 방송의 공식 채널을 통해 올리고 유튜브의 이용약관에 동의한 이상,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링크기능을 통해 공유/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최소한 묵시적인 허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최근에 음악 추천글을 작성하면서 뮤직비디오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잠시 고민했던 내용이라, 주제넘지만 첨언을 해보았습니다. 언짢으셨다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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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soyou.park님. 소중한 의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실제 문제된 사안들도 살펴보면 "제3자가 원저작자의 동의없이 무단 업로드한 콘텐츠"를 퍼온 경우 원저작자가 이를 고소하여 문제된 것이었고, 원저작자가 공유/배포에 대해 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으며 판례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soyou.park 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서 동영상 링크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감을 가지지 않도록 동영상을 퍼오더라도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정리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작권법에 대한 글을 계속 올리면서 혹 이로 인해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링크행위가 위축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적절히 말씀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열린마음으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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