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스팀잇에 동영상 퍼올 때 주의할 점(1)

in #kr7 years ago (edited)

동영상 퍼가기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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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팀잇을 보면 다른 분들의 동영상을 가져오는 분이 종종 계신데요. 지난 글에서도 말씀드렸듯 불법 콘텐츠를 임베디드 링크로 가져오는 경우 저작권 침해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는 지상파 방송을 대량으로 임베디드링크한 업자에 대한 것이었는데, 최근 이와 관련하여 한 개인 블로거가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글 2007 강의동영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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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가명)는 어느 날 Daum TV팟에서 한글 2007 강의 동영상을 보다가 너무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이를 본인이 운영하는 다음 카페에 소스코드를 복제하는 방법, 이른바 임베디드 링크 방식으로 퍼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강의 동영상을 다음 티비팟에 올린 사람은 그 동영상의 저작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은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콘텐츠였던 셈입니다.

그 동영상 저작권자는 스텔라가 운영하는 카페에 해당 강의 동영상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스텔라를 저작권법 위반죄로 고소했습니다. 사실 그 동영상을 불법으로 다음 티비팟에 올린 건 제3자였고, 스텔라는 다음 티비팟에 올라온 그 동영상을 자기 카페에 퍼갔을 뿐이지만 검찰은 그 동영상을 퍼간 스텔라 역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며 기소했고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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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의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스텔라는 다음 티비팟에 올라온 동영상을 단지 퍼갔을 뿐입니다. 소스코드는 공개되어 있었고, 이를 복사하는 임베디드 링크 방식으로 퍼갔다고 해도 이를 통해 그 동영상을 카페 내에서 바로 볼 수 있게 될 뿐이지 그 동영상을 복제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그 강의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인지도 정말 몰랐어요..ㅠ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티비팟에서 동영상 하나 잘못 퍼갔다가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스텔라.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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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스텔라가 성명불상자가 Daum TV팟에 게시한 위 영상저작물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동영상이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인정할만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소스코드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공중에 제공된 것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스텔라의 경우 위 동영상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것임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의정부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고정405 판결)."


즉, 스텔라가 그 저작권위반 동영상을 임베디드 링크 방식으로 카페에 퍼간 것 역시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지만, 스텔라는 그 동영상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동영상이었다는 걸 모르고 퍼갔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입니다(저작권법은 그게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반한 사람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텔라가 그 동영상이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이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면 유죄가 선고되었을 것입니다.

한 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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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하는 동영상을 스팀잇에 함부로 퍼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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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 Up!

  • from Clean STEEM activity supporter

늘 좋은 법률정보를 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저작권자가 유통이나 배포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동의없이 이를 유포하게 된다면 저작권침해로 볼수 있겠지요. 다만 이 글을 읽는 분들이 동영상링크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감을 가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원저작자가 공유와 배포를 허락하고 게시글을 직접 올렸거나 적어도 그에 대해 동의하면서 공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가령 원저작자가 자신의 뮤직비디오를 유튜브 공식채널에 올린 경우나, 방송사가 직접 해당 방송의 공식 채널을 통해 올리고 유튜브의 이용약관에 동의한 이상,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링크기능을 통해 공유/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최소한 묵시적인 허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최근에 음악 추천글을 작성하면서 뮤직비디오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잠시 고민했던 내용이라, 주제넘지만 첨언을 해보았습니다. 언짢으셨다면 죄송합니다.^^)

네, @soyou.park님. 소중한 의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실제 문제된 사안들도 살펴보면 "제3자가 원저작자의 동의없이 무단 업로드한 콘텐츠"를 퍼온 경우 원저작자가 이를 고소하여 문제된 것이었고, 원저작자가 공유/배포에 대해 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으며 판례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soyou.park 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서 동영상 링크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감을 가지지 않도록 동영상을 퍼오더라도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정리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작권법에 대한 글을 계속 올리면서 혹 이로 인해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링크행위가 위축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적절히 말씀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열린마음으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

퍼오고 나서 출처를 명확히 밝힌 후 게시한다면 상관없는거죠 ??
아직 동영상 글은 올려보지 않았지만 알고넘어가야겠네요.

안녕하세요 @minhoo 님. 만약 퍼온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콘텐츠에 해당한다면, 출처를 명확히 밝히더라도 이 역시 저작권침해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리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도나도 출처만 밝히고 무단으로 퍼갈텐데, 이래선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으니까요.

오 ....조심해야겠네요;;;;;

혹시 처벌이나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민사도 아니고 형사재판까지!!! 동영상은 항상 조심해서 퍼와야겟네요 ㅜㅜ 그냥 내가 찍은 동영상만 올리믄걸로!! 좋은 생활법률 공유 감사합니당^^

유튜브만 하더라도 업로드한사람이 본인의 영상이 아님에도 본인이 만든것처럼 올리시는분들이 가끔 계시던데 특히 그런영상들을 조심해야 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ㅎㅎ

네, 저작자가 마음만 먹는다면 그러한 경우 모두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유튜버들이 올린 영상을 가져온다면 더욱 문제가 되겠죠? 현재 스티밋 댓글에 저작권안내도 하고있는데 그걸 무시하는경우..

오늘도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회사 법무팀에서 시키는 일만 하다보니 머리가 굳는데 lawyergt님 글을 읽으니 좀 회복되는 기분입니다 ㅎㅎ

ㅎㅎ 법무팀에서 일하시는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풍류판관님 글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

좋은글 감사해요^^인터넷에 책내용을 올리거나 동영상을 올리거나 할때 저작권이 항상 신경쓰이는데
판례와 함께 설명을 잘 해주셔서 많이 배웁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오늘도 하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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