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약을 하면서 배우게 된 것들

in #kr4 years ago (edited)

집 계약 보담은 사실 은행 대출서류가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롭다. 일단 엄청난 양의 서류 - 싸인만 한 100번 한 듯 - 손가락이 얼얼했다. 은행에서 내미는 저 엄청난 서류들에 싸인할 때마다, 그래 이게 문제 생기면 다 내 책임이라는 거구나 싶으면서도, 한장이라도 싸인 안하면 어차피 돈 안빌려줄테니 옵션이 아니라 걍제나 마찬가지다. 사실 별로 볼 것도 없이, 시간도 없고… 쉬지않고 싸인만 해도 거의 한 30분이 훌쩍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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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많아서 쥐고 현장에서 찍어봤다. ㅋ 그리고도 몇 장 더 주더라는…

이번 집계약에서 알게 된 서류로 '전입세대열람'이란게 있다. 그야말로 그 주소지에 살고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서류인데, 나는 집을 매수하는 사람이니 계약서가 있으면 현재 집주인 세대의 열람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대주만 표시된다. 그래서 '동거인포함' 옵션을 걸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동거인'이란 가족이 아니라 정말 동거인, 즉 다른 세대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경우다. 그걸 모르고 계약을 걸었을 경우 서류상 집주인 세대가 빠져나가고, 집을 산 사람이 그집에 들어가는 순간, 영화 미나리… 아니아니… 뭐지… 바퀴벌레… 아니아니… 아 '기생충'꼴이 나는거다. 내돈내산 집에 나보다 먼저 사는 사람 사람이 서류상 떡하니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나는 비록 현재 집주인이 아니지만 행정복지센터에 '동거인포함' 옵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또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동거인포함옵션을 걸어도 전입세대열람에는 세대주만 달랑 표시된다는데 있다. 세대주의 가족들이 표시되지 않는다. 세대주가 집주인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약 집주인은 부인이고, 세대주가 남편이면? 그렇다. 전입세대염람원에 집주인이 표시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이 집주인이 여기 실거주하고 있는지, 세대주가 정말 집주인의 남편이 맞는지가 미묘하게 어긋나는데, 부동산에서는 집주인과 집사는 사람만 연결되고, 등기부에 문제만 확인되면 끝이니 문제가 안되는데, 은행에선 집주인인 아내와 세대주인 남편이 실제 부부가 맞는지 확인한다. 즉 부동산보다 좀 더 민감하게 서류를 따진다. 디딤돌이래도 은행에선 담보대출이나 마찬가지니 담보물에 대한 정확인 파악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출은 집 사는 사람 사정이지 집 파는 사람이야 돈만 받으면 되니,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말거나 책임질 필요가 없다. 또 부동산은 대개 별로 없는 경험이라 그게 왜 필요하냐고 미온적인 태도로 나오고, 매도자는 집사는데 매수자가 왜 남의 사생활을 요구하는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을 달라는지 화가난다. 은행은 그게 있어야 대출심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찾아보니 이걸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분쟁이 있는 케이스가 종종 있다. 댓글을 보니 부동산쪽 사람들은 이상한 경우라고 매도자 편을 들고, 은행대출쪽 사람들은 그거 있어야 대출가능하다고 매수자 편을 든다.

아, 이거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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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님! 집 생기신거 축하드립니다^^ ㅎ

싸인 하시니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들지만 즐거우셨겠어요^^ㅎㅎ

고생 많으셨어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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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내이름 부르고 쓰는 경우가 잘없는데
좋은 경험 하셨군요~ 그래도 부러우네요^^

집 사는것도 쉬운게 아니군요^^

고생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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