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화폐 이해하기(31) ] 암호화폐와 개인정보,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찰 (3/3) / "절대로 분실해서는 안될 정보" 이제는 개인도 달라져야 할때..

in #kr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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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와 개인정보,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찰 (3/3) / "절대로 분실해서는 안될 정보" 이제는 개인도 달라져야 할때..


안녕하세요 @skt1 입니다.

요 몇일 이리저리 불려다니느라. ^^; 연재 이야기가 늦어졌습니다.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화폐이야기의 서른 한번째 이야기인 "절대로 분실해서는 안될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 보고자 합니다.

(1) 지갑주소, 그리고 거래ID는 모두 공개 하는 것이 맞는가?
(2) 스팀, 그리고 스팀잇에서는? 당신이 한 모든일은 아주 쉽게 찾아 낼 수 있다
(3) (본편) "스팀잇과 개인정보,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우리의 자세"

이번이야기는 원론적인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합니다.

  • "개인정보"는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끈임없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이미 내국인의 개인정보는 지난 몇 해만 돌아봐도 몇 억건이 넘어 섰습니다. 즉, 전 국민 5000만여명의 개인정보는 이미 모두 털렸다(?)라고 생각해도 사실 틀린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미 다 털렸으니. 뭐 또 터려봐야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런 분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정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개인의 정보 입니다. 즉, 개인을 알아 볼 수 있게 하는 정말 중요한 정보 입니다. 사전적 의미의 개인정보를 통상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를 지칭 하기도 합니다. 국내든 해외든 개인정보의 중요성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 하고자 하는 법률, 즉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과징금과 같은 벌칙을 가하게 되는 강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는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와 같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이 존재 합니다"

모든 법률이 그렇듯, 법의 상단에는 왜 이런 법률이 존재하는지 그 목적을 정의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집어봐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 인가??" 라는 점 입니다. 개인정보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잘 관리되고 보호받아야 함은 당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히 더 안전하고 특히 더 보호를 해야하는 대상을 굳이 나눠 보자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거나 보관, 혹은 처리 할 때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면,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쇼핑몰에 가입할 때도 마찬가지 이며,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모두 마찬가지 일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의 주인인 개개인이 본인이 아닌 특정 기업이나 특정 단체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혹은 계약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개인정보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일상에 너무도 많이, 너무도 많은 곳에 내 개인정보를 제공 할때,, 기억나시나요??"

키워드는 "동의" 입니다. 이러 이러한 목적과 이유도, 동의를 했고, 그래서 사용하거나 제공을 한다 입니다. 그럼 사용과 제공 후에는 대상이 되는 업체든, 기관이든 그곳에서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하고, 그래서 언급드린 법률등으로 강제하여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죠. 왜냐? 왜냐? 라고 하신다면, 개인정보는 개개인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누군가가 악용을 하거나 임의로 사용한다면, 그자체가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 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싱? 스미싱?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미 익숙하 실수도 있습니다.

받고 싶지 않은 광고전화, 대출사기문자 등 정말 내가 동의를 했기에 그런 연락이 올 수도 있지만, 의도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미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 일 수 있습니다.

  •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야기의 제목과 같이, 본편을 포함한 이어졌던 세편의 이야기의 궁극적 목적이자 결론 일 것입니다. 누가 지켜 주지 못한다면, 이제는 스스로라고 체크해봐야 할 것 입니다.

"하나, 과도한 요구가 있다면 응하지 마십시요"

해외 온라인 사이트와 국내 온라인 사이트의 구분되는 특징 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를 수록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고민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약 10년 전만해도 일개 게시판 하나 달랑하나 있는 사이트도 가입시 주민등록번호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개념이 없던 때 였죠.. 고유한 번호니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 지금은 어떤가요? 정말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니면 요구하지 말아야 하고, 요구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회원제 서비스가 아니라면 메일 주소조차도 사실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주소, 연락처 등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니면 제공도, 동의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 더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 없다면 삭제 하십시요"

역시, 국내법률 중 "유효기간제도"라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의하면, 일정기간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잠그거나(휴면처리 등) 삭제를 권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가능하다면, 먼저 요구하거나, 능동적으로 먼저 삭제를 하 실 수도 있습니다.

"셋, 일부러 혹은 실수로 노출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가지 가이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일 수 있습니다. 위 두가지는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일 일것 입니다. 하니만, 세째의 실수로라도 노출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의미는, "특히 바로 이곳 스팀잇에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노출 하지 말 것을 권해 드립니다. (지울 수 없습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 사진을 올리거나, 메일 주소와 같은 연락처를 올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때는 꼭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상"이나 개인의 장기, 특기 등을 포스팅 하게 되면 실제 실명을 언급하지 않을지라도, 쉽게 연관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구글을 통해 공개한 메일주소나 특정 정보로 검색을 하면, 너무도 쉽게 연관된 정보를 찾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대상으로한 사기나 범죄와 연루 될 수 있는 시작 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분실해서는 안될 정보"라는 점은, 한번이라도 노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크고작은 피해를 보신 분들은 더 욱 뼈절이게 공감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나, 기관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이제는 개인도 더 주의해서 혹시라도 발생할 "만약"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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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개인정보보호-boannews.com, 삭제-macnews.tistory.com/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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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고, 즐스팀하세요.

@brent1042 님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털려서 스팸전화오는게 제일짜증이네요
가끔 후후도 못걸러내더라구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

저도 후후 쓰는데, 좋긴한데, 그래도,, 못거르는 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싹한번 정리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개인정보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요즘은 주민등록번호도 바꿔주기도한답니다.. 마치 스팀잇의 마스터키처럼말이죠..ㅎㅎ

한번쯤 정말 싹 바꿔야 할까요? ㅠㅠ @dyuryul 님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맞은말입니다. 저도 배송이벤트를 진행하는 입장으로써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잘 지워드려야겠네요.

^^ 철저하게. 그리고 또 철저하게가 필요한 시점인것 같습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예전에 은행 피싱사이트 접속한적이 있네요. 별일은 없었지만 정말 큰일날뻔 했었습니다.

@chocomuscake 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의하고 또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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