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4

in #kr6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roona1383 입니다.

오늘은 2018년 바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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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신입사원 유급휴가입니다.

2017년 11월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로 인해 2018년 6월 부터 1년 미만 재직한 사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 연차휴가를 보장 받는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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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소형 종량제 봉투 판매입니다.

갈수록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시대에 3L~5L는 채우기 버겁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일반 가정용 종량제 봉투를 1~2ℓ 크기의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도록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하네요. 2018년 1월 안으로 전국 각 지자체 조례 규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自主 法自主法)의 일종. 즉, 조례(條例)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 규범을 말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최소 규정 3ℓ 또는 1~2ℓ 용량 종량제 봉투 자율적 판매하고 있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로 소용량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있지만 여전히 종량제 최소 용량을 3ℓ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형 봉투 공급을 위한 시행지침 개정과 지자체 조례 점검을 환경부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어서 전국적으로 소형 종량제봉투 판매가 확대되어 1인 가구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2018년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1
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2
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3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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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홍보하는 프로젝트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꾸준한 포스팅을 응원합니다.

여름에 좋겠네요.
애들이랑 다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다보니 5리터 채우기 힘들 때가 많았는데 말이죠.
팔로하고 갑니다^^

저도 팔로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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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항상 쓰레기 봉투의 소형화를 생각했는데 제대로 된 정책인거 같습니다. 집안에서 몇일씩 놓고 쓰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개선이 되는점이 있다는것이 좋네요 ㅎ

소형봉투는 1인가구에게 좋은 정책인거 같아요 ㅎㅎ

유급 휴가 가즈아~ ~ ㅎㅎ 아! 난 신입사원이 아니지...ㅋㅋ
잘보고 갑니다~

독거노인님은 올드사원 아니신가요 ㅎㅎㅎㅎ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입사원 유급휴가 좋아보이네요.ㅎ
잘보고 갑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팔로하고 가요! 행복한 하루 보내셔요~

감사합니다! @insaboy 님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소형쓰레기 봉투는 정말 좋네요
확실히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여러가지가 변화하고 있군요

시대에 맞춰서 청책도 변화해야 맞는거겠죠 ㅎㅎ

소형 쓰레기 봉투는 필요한 건데 이제 시행을 하는군요 그래도 조금씩 개선되어 가는거 같으서 좋네요

어서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면 합니다 ㅎㅎ

힘내세요! 짱짱맨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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