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ven의 秀討利(Story) 75 : 생각속으로의 여행 3- 학교폭력에 대해서

in #kr6 years ago

Raven의 秀討利(Story) 75 : 생각속으로의 여행 3- 학교폭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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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폭력가해자에 대한 조치 사항은 제 17조에 있습니다. 법률을 보면 9개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중학생 이하는 퇴학이 없습니다.
9가지의 조치 가능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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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교의 장이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합니다.

이 징계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중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습니다. 학칙은 하교마다 각자 정해진 과정을 거쳐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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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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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여러가지 부수적인 것 들이 있지만, 핵심은 위의 9가지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사항들 일 것입니다.

오늘 학교폭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세 가지 입니다.

첫번째 이유는 바로 이 법이 악용되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 하기 위함이고,

두번째 이유는 법은 엄정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세번째 이유는 법이 법을 부르는 악순환에 대해 이야기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이 법이 악용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한 학생이 학급은 물론 함께 축구 방과후 활동을 하는 친구들까지 대략 50여명의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조금만 자신의 아이와 다툼이 있어도 모두 신고를 하는 경우였습니다. 신고를 당하고 가해자로 몰린 친구들과 학부모들은 처음에는 사과를 하다가 이제는 모두 포기하고, 해당 학생과 가까이하기를 꺼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이용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고 자치위원회를 열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학교폭력에 따른 절차는 절차대로 밟으면서 대개는 민사적으로 소송도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학생들의 담임교사를 비롯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학부모까지 모두 학교와 법정에 들락날락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민사소송을 한다면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루어지고, 각종 변호사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길게 계속 이어지는 과정속에서 관련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은 피폐해져만 간다고 합니다.

이런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상대가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있어야하는데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자일 경우에는 승소해도 받아낼 수 있는 돈도 없고 그 소송에 든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벼운 사안은 가단한 절차를 밟자는 의견도 대두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경우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법의 엄정함이 없을 때, 그 법은 의미가 없어지고,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이 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학생부에 기록하여 남기는 것에 대한 설문을 한 결과, 85% 이상의 학생들이 찬성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교사단체나 다른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들은 미성년에 대해 너무 가혹한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이라고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현재 미성년자의 범죄가 갈수록 가혹해지고 악랄해지고 있으며, 그 연령도 자꾸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폭력이 학교내 폭력 뿐만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을 의미하므로, 10대가 일으키는 각종 강력범죄가 다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면사과, 사회봉사, 상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일지 의문입니다. 학교 며칠 쉬면 오히려 소위 어린친구들이 자주 쓰는 말인 "개꿀"이라고 외치지 않을지 의문입니다. 학급교체하고 전학시킨다고 해서 될까요? 오히려 다른 피해자를 더 양산하지는 않을까요? 퇴학시켜서 학교에서 추방하면 그 아이는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쫓겨나는 것이지 그 밖에서 더 활보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더불어 조치로 내려진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300만원인데, 과태료 안내도 벌 안 받는 경우가 있다거나, 돈 많아서 그냥 300내고 교육 안받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피해받은 학생에게 보상을 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처벌과 보상이 함께 따라야 하는 것 아닐까 합니다. 보상은 민사소송으로 하겠지만 소송비가 더 나오는 상황이라면... 피해본 사람만 억울하게 되는게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법에 있는 1호에서 9호까지의 조치는 학교에 다니고 싶은 아이에게는 처벌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하도 형사적으로 처벌해야할만한 일이 많이 있어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이 법을 부른다고 합니다. 가볍게 시작한 다툼이 학폭으로 신고되고, 자치워원회를 거쳐서 조치가 나오면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 때문입니다.
학교의 교사들은 누구의 편을 들 수 없고, 더는 끌고갈만한 사항도 아니기에 가장 가벼운 1호조치인 서면사과를 하게하면, 학부모들은 이 것이 학생부에 기록되어 대학갈 때 피해본다면서 행정적인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학생부에 학교폭력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교는 어떻게든 조치를 내려야하고, 해당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의 학생부에 이 것이 기록되어 피해볼까 두렵고 싫은 것 때문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가는데, 저런 것이 기록되어있으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별 일 아닌 것으로 시작했지만, 크든 작든 일단 학교폭력이 되고, 신고가 되고, 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조치를 받고, 학생부에 기록되고, 그 것을 지우기 위해 법적인 소송을 하고... 참 법이 법을 부르는 슬픈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인성이 함양되어 있다면 폭력은 줄어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쟁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배려와 팀웍이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뿌리내린다면 좋겠습니다.

유치원때부터 남의 나라 말인 영어를 가르칠까 말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하면 즐겁게 자신의 앞날을 꿈꾸고 설계하게 할 것인지, 정신이나 몸이나 모두 건강하게 자라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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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대문 만들어주신 @kiwifi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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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학교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뭐 공교육 어쩌고 하더니만 노답이네요.
집에서나 똑바로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trueonot님이 ravenkim님을 멘션하셨습니당.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연결되용~ ^^
trueonot님의 [#kr support #179] warehouse, pizza

...//steemit.com/heterodox/2pumjj
  • https://steemit.com/ravenkimraven-story-newbie-tip
  • 번호 일기1. 창고짓기.잠시 보류 되었던 집짓기...

    학교폭력은 부모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특히 어린나이일때는...

    맞습니다. 요즘은 너도 나도 자기 손해보려는 사람은 없으니... 끝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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