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상식] #2. 최저임금 vs 통상임금

in #kr7 years ago (edited)

최저임금 vs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padak 입니다! 몇 일 만에 포스팅 같네요!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둘의 차이를 아시나요? 우리 지갑의 두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녀석들이죠.

  • 최저임금은 무엇인가요?

먼저 최저임금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그렇다면 최저임금제를 왜 시행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볼까요?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감이 오시나요? 사실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긍정론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경제에 반한다는 부정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상 근로자나 사측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제도이기도 하죠. (관련하여 올해 최저시급은 7,53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3,700원!)

  • 통상임금은 뭔가요?

최저임금의 개념과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통상임금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고정적 일률적)]

통상임금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책정됩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포괄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정적이고 일률적이라는 단어 확실히 이해가 가시나요?
아무래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상임금 이슈에서 상여금은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상여금은 보통 그 해 성과에 따라 많이 받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또는 한 푼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죠.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분기, 또는 달 마다 동일한 금액을 지급했고, 이로 인해 소송까지 가는 끝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을 참고해 볼까요?
[[초과근무를 하는 시점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판단시점)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어떤 항목의 임금이(임금성 전제)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정기성), ‘모든 근로자’나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며(일률성), 그 지급 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고정성)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그래서 너희들은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이번 포스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최저임금 통상임금이 우리 월급에 무슨 영향을 주느냐 입니다.

최저임금_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이자 법적 보호 장치 입니다. 임금을 사업주 맘대로 준다고 하면, 시장논리와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 저임금 노동이 고착화 될 것입니다.(물론 노동자가 압도적으로 적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월급 받아서 최소한의 생활 유지도 어려워 질수 있죠.
또한, 최저시급 책정에 따라 근로자의 월급과 물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 시급이 대폭 올라 대부분의 근로자가 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겠지만, 반대로 그만큼 물가가 올라 사실상 인상의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추가근로 및 주휴에 관한 수당과 관계가 깊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즉 야간, 휴일, 잔업 등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는 항목이 많아서 금액이 클수록 근로자가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이 늘어나는 것이죠.

또한 퇴직금, 산재보상금, 각종 수당에 관련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은퇴하거나 업무중에 다쳤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통상임금의 크기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 올라도 걱정, 안 올라도 걱정 ㅠ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었죠? 더불어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금이 오른다는 것은 사업주에게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임금이 동결된다는 의미는 사실상 근로자들이 수령하는 임금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 제도로서 노사측 모두에게 최선을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관련하여 올해 핫한 이슈는 첫번째,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만약 상여금이 포함된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임금 상승의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의 월급체계가 기본금은 적고 수당이 큰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에 주던 수당을 상여금 명목으로 주장하면, 임금은 오르지 않고 최저임금 또한 위반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간의 구분의 의미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요. 보통 기본급, 직책,직무 수당 등 한 사업장 내에 모든 근로자가 열심히 일만 한다면 동일하게 받는 임금만 포함됩니다. 시간 외 수당처럼 추가적으로 일했을 때 받는 수당이나 유류비, 식비 같이 동일하게 지급되도 복지적 성격이 강한 항목은 최저임금 항목에서 제외합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었으면 어떠한 항목이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낮고 각종 수당이 높아도 정기성과 고정성이 인정이 되면 사실상 모든 항목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상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후에 근로자에게 유리할지, 기업들에게 유리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쓰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뵐게요~

참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103018800038/?did=1825m
[휴게시간 갑자기 늘리고, 상여금 절반 삭감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78441&code=11131800&cp=nv
[기아차 통상임금 - 네이버 포스트]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9067854&memberNo=12045626&vType=VERTICAL
[현대중공업 노사, 임단협 고비 넘었지만 통상임금 소송 남아]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8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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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밋에 많이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여행을 주로 포스팅하는 뉴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주 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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