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오의 알쓸신잡]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사항이 아니다.

in #kr7 years ago (edited)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인터넷 링크 사건〉[공2015상,583]

【판시사항】

[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데,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제10호, 제22호 [2] 형법 제32조,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제10호, 제22호, 제16조, 제18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공2010상, 15)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공2010상, 718)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2]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공2006상, 997)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2. 10. 19. 선고 2012노6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위와 같이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시 이 사건 ○○사이트를 관리·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사건 ○○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그 사이트의 게시판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일본 만화 등 디지털콘텐츠(이하 ‘이 사건 디지털콘텐츠’라고 한다)를 게시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이를 열람 또는 다운로드(download)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심판시 외국 블로그(blog)에 연결되는 링크 글을 게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위와 같이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비록 외국 블로그에서 이 사건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인터넷 이용자가 위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그러한 외국 블로그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면서 저작권법위반죄 또는 그 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는 위와 같은 링크 행위의 공간을 제공하였다거나 그러한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위반의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외에, 외국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외국 블로그에 이 사건 디지털콘텐츠를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들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 블로그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저작권법위반 방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저작권법위반 방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대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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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인터넷 링크
로 기억하면 되겠네요.

네 링크건 사이트가 문제가 있어도
링크 자체로는 처벌 불가입니다.

대박........완전 대박........
판례를 직접 찾으셨어요......? 헐 저 이거 완전 궁금했는데!!!!!!

대법원 판례가 가장 명확하죠 ^^
판례번호 따서 찾는게 최선입니다.

아~~ 링크는 문제가 없군요. ^^

넵 링크건 저작물이 저작권 침해된거라도
방조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링크는 편하게 거셔도 됩니다.

직접 떠오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판례 찾는거 완전 유용할 듯~ 감사합니다! ^^

네 대법판례가 변호사 말 보다도 정확합니다.

그렇군요.링크는 괜찮은 거군요.^^ 궁금한데, 어디서 이런거 찾으시나요?^^

예전에 국회에서 법만들때 손에 익은거라서요 ㅎㅎㅎ
대법판례, 헌재판례는 자유자재로 검색해야죠...

평소 궁금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완전 해결.. ㅋ 감사합니다^^

링크 걸었다고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드립치면
이 판례 보여주시면 됩니다 ㅎ

아, 안그래도 블록체인에는 영구적으로 기록된다는 정보를 듣고, 저작권관련해서 조심스러운면이 있었는데... 좋은 정보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씩 배워가겠습니다 :D

네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기준이 되죠^^

저의 경우 그냥 링크를 걸기보다는 (저작권에 걸릴까봐) 직접 쓰는 방법을 택했었는데 별 문제될껀 없어보이는군요.
좋은정보 감사드리니다.^^

네 링크 팍팍 걸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잘봤습니다. 리얼 유익한 정보를 ㅎㅎㅎ

건전한 스팀씨.티. 를 위하여~~!!!

유튜브 링크 달면 영상 직접 나오는 경우 있던데 그건 어떨지 문득 궁금해지는군요.

그것도 유투부에 링크금지 옵션이 잇기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않은 영상은 묵시적으로 링크
허용의사가 있다고 하는거 같습니다.
아직 유투부 판례는 없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오... 링크 금지 옵션이 있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ㅎㅎㅎ

네 ㅎㅎㅎ
그래서 모두 공개로 한 영상은
링크해서 자동재생되도 문제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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