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주식 차명거래의 위험성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4. (생략)
쉽게 말해, A가 B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면, 실제로는 B의 명의만을 빌린 것에 불과하지만, 세법상으로는 A가 B에게 해당 주식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에게는 B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차명주식거래에 대해 세법상 불이익을 가하는 조문입니다.
제4조의2(증여세 납세의무)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후략)
1~3. (생략)
4.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납세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으나, 그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10년이어서, 예컨대 과거 10년 동안 차명주식거래를 했다면, 과세관청은 매 사업연도마다 A가 B에게 해당 차명주식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10년 치의 증여세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산세가 본세보다 많아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컨대 2008년도에 시가 2억 5천만 원 가량의 주식을 차명으로 구입하여 명의개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과세관청은 그 명의를 빌려준 B에게 증여세와 가산세 합계 약 1억 1천만 원 가량의 세금을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고, 명의를 빌린 A는 그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위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들을 보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호의로 대가도 받지 않고 빌려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본인이 수 년이 지난 뒤 수억 원의 증여세 폭탄을 맞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이죠.
주식 명의, 함부로 빌려서도, 빌려주어서도 안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