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인생은 실전, 악플의 무서움

in #kr7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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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 악플을 단 네티즌들을 집단 고소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일을 하다보면, 비단 연예인 뿐 아니라 평범한 학생, 주부, 직장인 분들께서도 악플을 단 사람을 고소하고 싶다며 사무실로 종종 찾아오시구요. (반대로 악플을 달아 고소를 당했다며 찾아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인터넷 이용인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생각보다 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악플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악플은 무슨 죄에 해당할까?

실무상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그리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주로 문제됩니다.

  •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동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여부"에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고,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욕설)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되어 가중처벌되는 것이구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개인의 인간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이라면, 설령 그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비리나 부정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입 밖으로 내어선 안 되는 걸까요? 예컨대 최순실의 존재를 미리 알았다고 하더라도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치는 수밖에 없는걸까요? 그건 좀 불합리하죠. 그래서 우리 형법은 그 사실이 진실한 경우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이를 공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의 비리(예컨대 최순실)를 알게 되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를 공개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진실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유포자를 처벌해야 할까요? 물론 아무런 증거 없이 누군가를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처벌받아야 하겠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까지 처벌한다면 그 비리행위가 진실이라는 확실한 물증을 잡기 전까진 그 사실이 세상에 밝혀지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61793 판결 등 참조)."

악플을 달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단순한 욕설을 달아서 모욕죄로 기소되거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로 기소될 경우 그 악플러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악플을 단 횟수나 경위, 그 표현내용 등에 따라 달라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는 초범인 경우 대개 수십~수백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악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그 처벌수위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블로그에 장학재단 설립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대학강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처럼 말이죠

기사원문보기(전체)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386480

그 대학강사는 지금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왜 쓸데없이 그런 글을 썼을까 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SNS를 하다 보면, 가끔씩 설전이 벌어지고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유없이 미울 때도 있지요.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함부로 키보드를 두드려선 안 되겠습니다. 처벌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본인이 쏜 화살은 결국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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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gt님 안녕하세요. 여름이 입니다. @dudu.photograph님이 이 글을 너무 좋아하셔서, 저에게 홍보를 부탁 하셨습니다. 이 글은 @krguidedog에 의하여 리스팀 되었으며, 가이드독 서포터들로부터 보팅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말 하면 안되는데 가장 친한형이 ㅠㅜㅠㅜ악플로 ㅠㅜ다시한번 조심하게 되네요. 하루 수고하셨고 내일도 화이팅하세요!!

법조인이 꿈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고트님의 전문적인 글을 볼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
@홍보해요

감사합니다! 저도 dudu님의 아름다운 사진들 많이 볼 수 있어 감사드려요! :)

너무 좋은 상식인것같습니다!!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 내용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법에 대해 자세히 또 친근하게 배우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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