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큰 손들이 주식을 연말에 파는 까닭은?

in #kr7 years ago (edited)

대주주와 주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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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상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소위 '큰 손'들만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대주주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① 지분율이 1% (코스닥은 2%) 이상이거나 (지분율 요건)

②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보유액이 25억 원(코스닥은 20억)(2018. 4. 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5억 원, 2020. 4.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10억 원, 2021년 이후에는 3억 원) 이상일 것 (시가총액 요건)

그런데 지분율 요건과 시가총액 요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분율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양도시점까지 한 번이라도 1%(코스닥은 2%)가 넘으면 대주주로 보는 반면, 시가총액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보유액이 25억 원 미만이었다면, 당기중에 25억 원 이상 보유하였다가 주식을 팔더라도 대주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2017. 12월 초에 삼성전자 주식을 30억 원어치 들고 있고, 2018. 3월 이 주식을 매도할 계획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삼성전자 시총이 370조원이니, 지분율 요건(1%)은 당연히 충족되지 않고요. 다만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25억 원 이상이니 A씨는 대주주에 해당하고, 따라서 2018. 3월에 이 주식을 매도한다면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양도차익이 10억 원이라면, 양도소득세로 약 2억 원(20%)을 내게 됩니다)

자, 이미 눈치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A씨가 2018. 3월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하면서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딩동댕~
2017.12월 말에 삼성전자 주식 6억 원어치를 잠시 팔았다가, 2018. 1월 초에 다시 사면 됩니다.

시가총액 요건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8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2017. 12. 31.)"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12월 말 이 주식을 6억 원어치 판다면 기준일 현재 보유액이 24억 원이 되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1월 초에 다시 보유액이 2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므로 A씨는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주식을 계획대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잠시 팔았다가 사는 것만으로도 약 2억 원의 세금을 세이브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5년, 개인투자자들은 과세 기준일인 12월말 전에 집중적인 순매도를 보였고 이후에는 급격하게 매수세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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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너무 비싸니 이런현상이 나오는군요 ~~

그렇죠! 양도차익의 20~30%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특히나 큰 손들에게는요.

주식 시작한지 얼마 안됬는데
몰랐던 사실 또 알아가게 되군요.
좋은글 앞으로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오호 그렇군요. 누가 코인판에서
‘주식도 연말이면 떨어지잖아!’
이랬는데. 코인은 세금이 아직 없으니 그냥 우연의 일치였겠네요 흠..

코인도 2018년부터 미국에서 과세한다는 소식 때문에 연말에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미국 세법 개정내용을 아직 확인해보지 않아서 확실하진 않지만!)

오호... 그런 일이 있군요.

시야가 넓어지는 기분이네요. 감사합니다

와.. 그런 말씀 해주시니 참 보람됩니다. 감사합니다 koreans 님!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만하고 있었는데 정확한 정보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올해 실제로 그것때문에 12월 28일에 엄청난 폭락장이...ㅠㅠㅠ

앗, 올해에도.. ㅠ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5억에 세금때리는건 미친거같아요 진짜..

2021년 이후에는 3억 이상 보유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요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혹시 법조인이시라면 코인 재정거래에 관한 글을 한 편 써주실 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재정거래에 대한 글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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