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트위터처럼 짧은 글도 저작권으로 보호될까?(이외수 작가님 사건)

in #kr7 years ago (edited)

이외수 작가님 트위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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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인터넷에 올린 글도 허락 없이 무단전제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다는 판결을 소개해드린 적 있었는데요(이른바 '미네르바' 판결). 그렇다면 트위터처럼 140자 제한이 있는 짧은 단문 역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까요?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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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작가님은 트위터에 "내가 흐르지 않으면 시간도 흐르지 않는다", “변명을 많이 할수록 발전은 느려지고 반성을 많이 할수록 발전은 빨라진다” 등 촌철살인의 글들을 올려 24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지고 계신데, 어느 날, 본인 이름으로 된 전자책이 (자기도 모르게)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비캐(가명)씨가 이외수 작가님의 트위터 단문 54개를 모아 "이외수 어록 24억짜리 언어의 연금술”이라는 제목으로 전자책을 낸 것인데요. 이에 어이가 없으셨던 작가님은 김비캐씨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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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에서 김비캐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전자책은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트위터의 약관 규정과 그 이용 관행에 따르면 누구나 트위터에 올려진 글을 열람하고 저장할 수 있으며 리트윗의 형태로 자유롭게 재전송할 수 있는 바, 김비캐가 트윗글들 중에서 56개를 선별하여 소개한 것을 가지고 저작권 침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는데, 김비캐는 작가님의 트위터 계정이 어떻게 24억이나 되는 가치를 가지게 되었는지 논평하며 10,000개가 넘는 트윗을 특징별로 분류하여 일부 트윗을 예시로 인용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인용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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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김비캐 및 그 출판사에 대하여 벌금 1,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트윗 글은 140자 이내라는 제한이 있고 신변잡기적인 일상적 표현도 많으며, 문제된 이 사건 트윗 글 중에도 문구가 짧고 의미가 단순한 것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외수의 그러한 트윗 글조차도 짧은 글귀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이나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고 약자들의 아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각 글귀마다 이외수 특유의 함축적이면서도 역설적인 문체가 사용되어 그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이외수의 트윗 글은 전체적으로 이외수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글로서 저작물이라 보는 것이 옮다."

"트윗 글의 자유로운 이용은 트위터라는 소셜 네트워크의 공간 안에서 트위터의 약관에 의한 이용 방법의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과 같이 트위터상에서 열람할 수 있는 각종 저작물을 트위터라는 공간 밖에서 전자책 형태의 독자적인 파일로 복제, 전송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김비캐는 이 사건 전자책 파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북O이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수록하면서 자신의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홍보하거나 특정 사업체를 광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목적이라기보다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전자책은 이외수 트윗 글의 네 가지 특징을 나타내는 한 단어로 된 소제목하에 각 장마다 짧은 해설을 제시한 후 각각 15개 내외의 이외수의 트윗 글을 쭉 예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독창적인 저작물에 이외수의 글귀를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일부 인용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3노822 판결).


한 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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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짧다고 저작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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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도 상식이 통하네요. ㅎㅎ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오 저건 너무 간 것 같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장 받아서 다행입니다.

ㅋㅋㅋㅋ 작가님도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싶어요.

아니 말도 없이 책을 내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좀 넘했죠..

조심 또 조심. 아니 근데 책까지 내다니 좀 그러네여 저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시만 해도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이 지금보다 더 없었던 것 같습니다..ㅎㅎ

허허..책이라니!!!진짜 어이없으셨을듯해요..ㅎㅎㅎㅎ

ㅋㅋ 정말 그러셨을 것 같아요!

허락도 없이 책을 출판 한건 너무 하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마땅히 보호받아야겠네요. 적절한 조치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글 주신 지티님과 팔로 맺을게요.
저는 이야기찻집을 한답니다. 놀러오세요.

놀러가겠습니다 ^^ 이야기찻집이라니 멋지네요!

ㅋㅋㅋㅋㅋ 재밌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그냥 트위터 캡쳐해서 짤방으로 올린건 줄 알았는데 책까지 낸거면 좀 너무하긴했네요..

ㅎㅎ 공감합니다

와, 저 같았어도 엄청 화 났을 듯해요. 아무리 짧은 트윗 글이라지만 나도 모르게 출판이라니. -_-;;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짧은 글에 인생을 담는 게 더 어려운 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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