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헌법개정절차

in #kr8 years ago (edited)

헌법개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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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발표문).

수도 조항을 넣고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등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있는데요. 이와 같은 개정안이 새로운 헌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헌법개정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개정절차


헌법개정절차는 헌법 제10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i)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어,
ii)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하며,
iii) 의결 후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현행 헌법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 개정되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1987. 9. 18.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하는 헌법개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되었고, 9월 21일 공고를 거쳐 10월 12일 찬성 254표, 반대 4표로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10월 27일에 실시된 국민투표에 78.2%의 유권자가 참여하여 93.1%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국회는 6ㆍ13 지방선거 동시 헌법개정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야4당이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여야 ‘대통령 개헌안’ 정부형태 놓고 첨예 대립, 헤럴드 경제, 2018. 3. 20.자).

조만간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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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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