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미술품 양도와 세금

in #kr6 years ago (edited)

미술품 양도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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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중섭 화백의 작품 "소"가 47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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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섭, 소, 종이에 유채, 28.2x45.3cm>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같은 미술품을 양도할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미술품 양도와 세금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보유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것에 한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그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Max[취득가액, 양도가액의 80%(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를 제한 기타소득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생존작가가 아닌 국내 화가 甲의 작품(동양화)을 A가 2006.1.1. 5천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2.15. B에게 7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① 기타소득금액(14,000,000원)
= 총수입금액(70,000,000원) - 필요경비*(56,000,000원) = 14,000,000원
*총수입금액의 80% 필요경비 인정(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의 80% 미만)

② 원천징수세액(기타소득세 + 지방소득세) = 3,080,000원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액(14,000,000원) × 20% = 2,800,000원
지방소득세 = 기타소득세(2,800,000원) × 10% = 280,000원

즉, B는 7,000만원에서 원천징수세액 308만원을 제한 6,692만원을 지급하고 그림을 구입한 뒤, 원천징수세액을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결국 A는 2천만 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308만 원(양도가액의 4.4%)의 세금을 낸 셈입니다(세후수익 1,700만 원).

만약 그 작가가 생존해 있었다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양도가액이 6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동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⑬ 법 제21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서화·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제1호의 서화·골동품 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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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봤습니다.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지요? 다름이 아니라 태국 세관에서 이전(현재 수출 하는 업체말고) 수출 업체가 공장에다 물건대를 지불했다는 입금증을 보내라고 하는데...제가 그건 한국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했더니 그 법령의 근거를 대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어떤 법에 저촉이 될까요? 개인정보법에 들어갈까요? 스팀잇에다 대고 업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스팀챗주세요 :)

무조건 세금을 내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작가의 작품은 세금이 없다니 새로운 사실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

꾸욱하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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