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노동 회의소' 가 필요하다. 2편- 왜 한국에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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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노동 회의소' 가 필요하다. 1편 노동회의소는 무엇인가?
왜 한국에 노동회의소가 필요한가?
1편에서 말한 것처럼 경영자와 기업을 위한 상공회의소와 함께 긴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추구할 수 있는 노동회의소의 필요를 말했다.
하지만 그런 필요의 이유보다는 한국이 처한 노동현실의 참혹하고 비극적인 현실아래서 노동회의소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의 노동현실은 비정상적이고 노동자간의 근로조건, 임금의 격차가 너무 크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는 기업의 이익에 배제된 기형적이고 불공평한 현실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비롯한 모든 노총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내외로 아주 저조한 수준이다.
그나마 10% 조직률을 보이지만 사업체 규모별로 양극화된 조직률을 보이고 있다.
30인 미만의 조직률은 0%
100인 미만의 조직률은 2.7%
300인 미만의 조직률은 12.3%
300인 이상의 조직률은 62.9%
사업체 규모별로 양극화된 조직률은 임금이 높을 수록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높고 임금이 낮은 중소 기업의 노동자들은 조합의 조직률이 너무 낮아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한국의 노동현실은 노동자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중소기업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노사간 대등한 교섭조건에 기반 한 정상적 노사‘관계’가 사실상 부재하거나,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양대 노총의 10% 남짓의 조직노동마저 규모가 큰 대기업과 공공부문이 2/3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산업별노조와 기업별 노조로 혼재해 있어. 기업과 제대로 된 협상이 힘들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현실적으로 양대 노총은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고, 전체 노동자 가운데 90% 가까운 노동자가 미조직상태에 있으며 그 상당수가 중소영세사업장의 사회적 취약계층인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
한국 노동 현실의 가장 큰 비극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보호나 노동·사회보장법 등 각종 제도적 보호에서 제외된 채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 이러한 노동현실은 우리나라를 평균적으로 받는 임금 2/3 미만의 저임금근로자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비중인 전체근로자의 1/4에 달하는 등 극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만들었다.
이렇듯 노동회의소는 한국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할 단체인 것이다.
- 1편에서 말했듯이 노동회의소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법률제정, 정책참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노동단체 조직이다.
기존의 양대 노총은 노동회의소를 경쟁의 상대거나 자신의 권리를 약화시킬 정부가 만든 관변단체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노동회의소의 설치에 대해 협의와 의논을 해야한다.
노동회의소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철저한 '독립성'에 있다. 철저한 독립성은 기존의 양대 노총이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단체로 만들 인적 구성과 조직 구성을 만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노동회의소가 만들어진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여러 주에서는 노동조합의 가입률은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보다 평균적으로 15%가 넘는다.
한국의 노동현실이 노동3권부터 제대로 보장 받아야 한다고 노동회의소에 반대 의견도 있지만 노동회의소가 만들어지면 노동자의 일반적 권리와 노동조합의 노동3권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도움이 될 것이다.
산별 노조를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3권부터 먼저 제대로 시행하자는 얘기의 배경에는 기존 노조의 영향력이 제한되거나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노동회의소가 만들어지면 기존의 노조가 수행했던 산업정책 교섭이나 사회 의제 제시,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강력한 교섭력 확보등과 같은 일들을 '노동회의소' 가 대신하게 된다.
- 기존의 노사정 같은 정책 협의회에도 노조가 아닌 노동회의소가 들어가게 된다.
이렇듯 기존 노조는 자신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 이런 우려와 염려는 지금까지의 노동현실을 감안하면 당연하고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도 비정규직,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현실 개선을 전혀 못하는 암울하고 비극적인 노동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회의소는 전체 근로자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는 단체이다.
노동회의소와 노조는 상호보완적이고 상호유기적이어야 한다.
노동회의소가 생긴다면 노동3권의 확실한 보장과 산업별 노조 법제화를 위해 노동조합과 더욱 협력을 하여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유일한 법정노동단체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노동조합이지만 지금의 현실에서는 전혀 아니다.
노동조합은 기업별, 산업별로 조직된 노동자들의이익과 권리를 위한 단체이다. 모든 노동자들을 대표하기 위해 외연확장을 시도했지만 지금의 현실은 전혀 아니다.
물론 이들의 노력과 희생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의 현실은 전체 노동자를 위한 단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노동조합은 산업별, 기업별로 조직된 노동자를 위해, 노동회의소는 법률 제정, 정책참여, 법안 발의와 같은 전체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개념상의 '노조'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노조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자기들 밥그릇싸움하기 급급한것 같아서 호감이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노동 회의소'가 더 큰 개념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다니 기대가 되네요. 다만 걱정되는 것은 기존의 노조가 자기 밥그릇 빼앗길까봐 훼방을 놓을 확률이 더 클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노동 회의소'의 구성원들은 누가 되는건가요? 실제 활동하는 사람들의 급여의 원천에 따라서 성향이 달라질것 같아서요....
회원들은 공약집에 따르면 고용보험 납부하는 자, 특수 고용인, 실업급여를 받는자 등으로 구성한다고 하네요. 다음 글에 쓸거지만 회비는 월급의 얼마 와 고용보험 재원으로 혼합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기존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와 염려를 이해해요. 필연적으로 활동 축소, 영향력 감소가 있거든요~
구성원은 노조의 참여가 필수적이죠. 이 얘기는 내일 시리즈네요^^
산별노조의 깃발아래 민주노총의 깃발아래란 구호가 무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전교조, 민노총 모두가 한낯 이익단체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일하는 자의 토요일, 일요일, 쉬는 그 날을 위해 김남주 시인은 아들 이름을 토일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과실을 낼름 거대 노조가, 공공 노조가 젤 먼저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곤 끝이였습니다. 그들의 붉은 머리띠를 뺏어버리고 싶습니다/잘 봤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한 것 만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변하라고 개혁하라고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무겁게 받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끄덕
^^ 즐거운 스티밋!!!
홍보글 대행 관련 협력 하고 싶은데 개인 톡 추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