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ing #2] 루나츄의 포스팅이 저작권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in #kr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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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일 한번은 이달의 소녀(Loona) 뮤비 소개하고 리뷰해드리려는 "루나츄"에요!
오늘은 뮤비 소개를 하루 건너뛰려고 해요! 한가지 심각한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왜냐하면 이틀전 제가 "[[Loona MV #11] 이달의소녀 이브(Yves)의 "new" 뮤비입니다!]"(https://steemit.com/kr/@justinelee/loona-mv-11-yves-new) 라는 포스팅을 했는데 @gidung님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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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

저작권???

전혀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저작권????
뒷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스팀잇이라는 플랫폼 특성상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영리활동으로 볼수 있으면 저작권 시비가 붙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면 제가 사랑하는 걸그룹 이달의 소녀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나쁜 사람이 되는게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래서 루나츄는 바로 스팀잇 저작권에대하여 공부하기 시작했답니다.
다행히 스팀잇에는 훌륭하신 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셔서 이미 어느정도 다루어진 주제였어요!

일단 제가 하는 포스팅에는 유튜브 링크, 이달소 티져 및 화보 사진, 그리고 팬사인회에서 찍힌 사진들로 이루어지는데, 이 세가지가 문제가 될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달소 뮤비 리뷰 내용과 이달소 멤버 소개글은 전부다 루나츄의 머리에서 나온 고유창작물이랍니다~

1. 유튜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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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링크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가 있는데요, 블로그에서 바로 재생되게끔하는 링크와 유튜브 사이트로 안내해주는 링크, 이렇게 두가지에요!
스팀잇은 유튜브 링크를 복사 붙이기를 하면 자동으로 스팀잇 블로그 내에서 재생되게끔 되어 있어요! 유튜브 사이트로 안내해주는 링크는 Google URL Shortener를 쓰면 된다고 하네요!
@isaaclab께서 포스팅하신 [Info] 저작권(Copyright) :: 저작권 문제없이 이미지, 동영상을 사용하는 방법 라는 글에 따르면 유튜브 내에서 동영상을 시청해야 조회수가 카운트되고 동영상게시자에게 수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유튜브 링크는 유튜브내에서 재생되게끔 하는 링크를 사용해야한다고 해요!
하지만 변호사이신 @lawyergt 님의 [법률상식] Youtube 동영상을 스팀잇에 가져올 때 주의할 점라는 글에 따르면 "유튜브가 정상적으로 제공한 링크를 사용해서 블로그 내에서 유튜브플레이어를 통하여 재생되더라도 유튜브 조회수가 카운트된다"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게시하는 사람은 유튜브 밖에 퍼가서 재생이 안되게끔 금지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퍼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묵시적으로 블로그 밖에서 재생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스팀잇이 포스팅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라서 "영리적 목적" 혹은 "상업적 목적"이라는 성격을 띌 수 있다는 것인데요, 유튜브는 상업적 목적으로 유튜브 밖에 동영상이 재생되게끔 퍼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루나츄의 스팀잇 포스팅 활동이 "영리목적"일까요?
변호사 @cyanosis께서 게시하신 [저작권법] 스팀잇에 CC라이선스 NC(비영리)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CCL Copyright in Steemit)라는 글을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스팀잇을 하는 것인지, 스팀잇 활동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보상을 얻은 것인지, 그 보상을 어느만큼 출금해서 어디에다가 썼는지, 영리적 목적이 명백한 포스팅을 했는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아마도 저는 스팀잇 활동을 하면서 부수적인 보상을 얻는 케이스에 가깝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유튜브 약관에 따르면 "블로그에 일반적인 광고가 있다 하더라도 유튜브 동영상을 퍼가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동영상을 대량으로 수집하여 의도적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합니다. 광고가 있는 블로그에서 유튜브를 재생해도 된다면 스팀잇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스팀잇에 대한 판례가 아직 없어서 모든 것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결론: 루나츄는 이달의 소녀 공식 유튜브 채널의 뮤비를 퍼와도 된다!(이를 뒤집는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2. 아이돌 공식 화보나 팬사인회 사진

변호사이신 @lawyergt 님(감사합니다~)의 [법률상식] 연예인 사진을 올릴 때 주의할 점에 따르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한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사진작가의 기술과 사상과 감정이 들어있어야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말인데요, 아이돌 공식 화보나 티져 사진 이미지는 사진 작가의 훌륭한 작품이므로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퍼올 수가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변호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단순한 연예인의 사진, 즉 공연 사진, 길거리 사진 등은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팬사인회 사진도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 이미지도 단독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화보처럼 찍었다면 저작권이 인정될 거에요. 하지만 그냥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아이돌이 어떤 포즈를 취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찍은 거라면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연예인의 "초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 @lawyergt님의 말씀에 따르면 연예인들은 직업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앞에 드러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초상권이 좁게 인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예인을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괜찮다고 하네요!

결론: 사진작가의 창의성과 노력이 들어간 화보사진, 공식티져사진은 안된다. 그러나 단순 팬사인회 사진, 공연 사진, 길거리 사진은 괜찮다.

가장 좋은건 제가 직접 가서 찍어오는 거겠죠... 하지만 제가 한국에 안 있어서 못가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홍보로 하는 목적이지 영리적 상업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대단한 고래도 아니기 때문에 소속사에서 고소하거나 하진 않겠죠?
다만 염려되는 것은 개인 블로그에서 사진을 퍼오는 건데, 요즘은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도 사진을 화보처럼 넘넘 전문가처럼 잘 찍어주셔서 저작권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허락을 구하는게 가장 좋지만, "불펌경고"가 되어있지 않은 블로그라면 출처를 밝히고 퍼오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법률상식] 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를 보면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등 경고 문구"를 하지 않아서 마음대로 퍼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때에는 어느정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줄어드는 판례가 있다고 하네요.
혹시 제가 틀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여간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유튜브 동영상만 게시하고 이미지는 최대한 줄여서 저작권 시비가 안 일어날 만한 사진만 올릴려구요! **그래서 지금까지 게시한 이달의 소녀 화보나 공식티져이미지는 다 내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팬사인회나 신문기사 사진도 웬만해선 다 내릴거에요... ㅠㅠ 불펌금지가 있다면요...
어떤 스티미언님은 홍보가 되는 포스팅은 웬만해선 그냥 둔다고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이러면 스티미언님들이 제 게시글이 재미없어서 안들어오시고 보팅도 안해주실 것 같은데...
엉엉 ㅠㅠ
어떡하죠?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에 허락을 구하면 허락해줄까요?

그래도 이달의 소녀는 사랑입니다! 모두 이달의 소녀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2017_04_30_이달의소녀_13_영등포_팬싸인회_(7).jpg
(영등포 팬 사인회 사진. https://commons.wikimedia.org)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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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홍보하는 프로젝트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꾸준한 포스팅을 응원합니다.

소속사에서는 아마도ᆢᆢ

자기네 아티스트를 홍보해주는데 ᆢ

그정도로

저작권을 걸고넘어지지는 않을것같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팔로워 수가 엄청나져서 헤비 블로거가 되지 않는 이상은요.. 그리고 지금은 스팀잇 사용자수도 미미해서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스팀잇 블록체인 특성상 7일 지나면 삭제가 불가능해지니까 조심해야 되리라고 봐요.

쉽지않은문제네요... 잘보고가요~ 팔로운 앤 보팅도 하고 갈게요~

옙! 고래가 되어 보아요

저작권도 꽤나 어렵네요 스팀잇이 보상이 주어지는 구조라 더욱 그런거같네요..

스팀잇이 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라서 앞으로의 판례가 중요하대요!

저작권 문제 항상 걱정하던 부분이죠.
아직까지 스팀이 작은 커뮤니티라 무리는 없으리라
봅니다.하지만, 큰 회사가 된다면 애기가 달라지리라 봅니다. 특히 포스팅 및 사진, 영상 영구저장 이라는 블록체인 특성상 차후 몇 년 뒤 문제가 될지 우려스럽기 하네요 ^^;;

이게 정답입니당~ 그래서 지금 더 조심해야될지두요.

저작권에 대해서 생각해볼만한 글인것 같네요!!
저도 앞으로 글 올릴떄 꼭 확인하고 올려야겠습니다 ㅎㅎ

예, 7일지나면 영영 삭제 불가능해지니까요

보상거부를 하지않는 이상 영리 목적으로 판단될거라 봅니다.
저작권자, 초상권자의 선의를 기대하는건데
명시적인 언급을 받아두지 않았다면
그 선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

내가 첫번째 사례가 될 수 있다는건 누구나 염두해두어야하고
이 곳의 글들은 나중에 삭제도 수정도 안되는거 중요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유튜브 재생 링크도 그렇게 되려나요... ㅠㅠ

누가 알겠습니까? ㅎㅎ
실제로 법원에 가서 싸우기 전에는 모르지요.
다만 그걸 버텨내기 힘든 소시민은 조심을 ^^

저는 소시민이라서 조심 또 조심해야겠네요.. ㅠㅠ

그걸 아마 상업적인 용도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꺼 같긴 하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죠 조심해서 나쁠건 없다고 봅니다

영리목적과 상업목적은 다른 것이겠죠? 저는 비영리목적이지만 보상받는 스팀과 스달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작권 문제도 간과하기 쉬운데 잘 읽었습니다.

저작권 너무 어려운데 스팀잇은 특이하게 포스팅으로 수익이 나는 구조라서,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우선 저는 다른 분들 글에도 보이면 저작권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님께만 한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분들처럼 유투브만 딱 올린게 아니라 다양한 정보도 주시고 하여 넘어갈까 생각하였지만 유투브 글들이 너무 많아 가이드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수익은 수익이다 라고 생각하여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정말순수한 홍보를 원하신다면 다른 포스팅에는 보팅을 걸고, 이달의소녀 포스팅중 유투브가 있는건 디클라인걸고 활동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루나추님 덕에 새로운 아이돌을 알게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님의 의견 존중하구요, 저도 스팀잇이라는 활동이 애매한 것 같아서 님처럼 반대의견이 나오면 바로 접을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팀잇의 모든 활동이 영리 활동이라는 판례가 나온 것도 아닌데 님은 대화도 시도하지 않고 가이드독부터 부르시니 그렇게 유쾌하진 않네요.
님 블로그 들어가보니 연극 홍보 글이 꽤 눈에 띄던데 연극 포스터도 제작자의 노력과 창의성이 들어간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그럼 님도 연극 홍보글에는 디클라인을 거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독을 한번 받는다고 바로 다운보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극홍보글이라기보단 판매중간상인이죠 포스팅으로 구매자가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하는것이구요(디클라인 걸고 판매금액 높이면 전 더 좋습니다) 저의 선의로 스팀잇하시는분들 문화생활 저렴하게 즐기라고 하는 프로젝트일 뿐입니다

문화생활 프로젝트는 접어도 그만입니다

저작권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걸 하고 계셨네요. 판매중간상인이라니... 그럼 명백한 상업적 목적이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당장 접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멤버십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멤버십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듯이 본인 외에는 사용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아이돌 관련 포스팅은 그만할 생각이에요.
아직 판례가 없다지만 제가 첫 판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중간에서 선물하거나 사줘도 되는데요.... 이부분은 해당사와 이미 가입할때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ㅎㅎ

그리고 저는 유투브 사용하는 방식을 수정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아, 굉장히 범위가 넓은 멤버십인가 보네요, 새로운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매중간상인"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그랬습니다. ㅋㅋ 해당 사와는 얘기가 됐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없이 어떤 상업적
행위를 하면 위법사항이라고 봅니다. 디클라인 걸고 판매금액을 높일 수도 있다고 하시길래 어떤 차익을 얻는 건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몇몇 친한 사람이 아닌 불특정 다수와 멤버십을 공유하는 것까지 허락된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구요
결국 저희 둘 다 법의 바운더리 상에 있다고 생각해요.
유튜브 사용하는 방식을 수정하라는 말씀은 지금 처음하고 계시네요. 저도 그 생각은 해봤는데 그렇게 할 생각은 별루 없네요. 포스팅이 무미건조해져서...

그럼 스팀잇에 글쓰는것도 사업자등록하고 글써야.... 큐레이터 활동도 마찬가지...^^

그래서 법의 바운더리에 있다는거에요. 저분은 스팀잇으로 공연 티켓을 대리판매하고 계셔서 상업적 행위라는 거구요...

제가 저분이 하는 프로젝트 단골이라 아는데요 돈받고 판적은 없어요ㅋㅋ 스달받고 팔았지... 얼마전까진 가상화폐는 돈도 재화도 아니었는데 하긴 요센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왔나보네요... 아니면 곧 그리되겟지요 그나저나 저는 트와이스 사나 팬입니다ㅋㅋ^^

저도 사나좋아해요!^^ 사나없이 사나마나! 이달소 홍보 끝나면 트와이스도 여러 프로젝트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요즘은 자산으로 인정받고있고, 재화이긴 해요. 그래서 스달 받고 판것도 판거죠 ㅋㅋ
저도 지금 저작권위반으로 신고받을 일은 1%도 없다고 본답니다 ㅎㅎ 아직 커뮤니티 영향력도 미미하고 이런 포스팅으로 소속사에 해가 갈 일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다 미래를 위해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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