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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 배우 오달수는 법을 통해 결백을 밝힐 수 있을까?

in #kr6 years ago (edited)

형사, 징계 처분의 목적이 없는 단순 비방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고 무고죄는 성립이 안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네요.

이게 살짝 문제가 돼 보이는게, 남자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누군가가 글을 썼고, 그 글이 나중에 가서 허위의 사실이라고 밝혀지더라도 가해자는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에 대한 처벌만 받을텐데요. 이건 처벌이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경중에 따라서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추가로 마련되던지, 아니면 명예훼손과 관련된 조항을 더 세분화 하던지 하는쪽으로 가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워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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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형법을 만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언론 등에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이 큰 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고죄의 범위를 넓히는 것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의미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조항을 없애자(또는 '진실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적용을 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편입니다. 분명히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허위로 보이지만 허위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경우, 지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진 경우라면 해당 사안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애면 오히려 언론의 자유가 더 훼손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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