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정
외부감사인의 선정
○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가 선정
○ (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
- ’21.1.12.부터 개정 시행령 적용 (Ⅲ - 4. 외부감사인의 선정 ③ -감사인선임위원회 참고)
○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상법: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 회사가 선정할 수 있음
○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 가능
○ 다만 감사가 없고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유한 회사는 사원총회(대면회의 필요, 다만 영상회의도 가능)의 승인 필요
○ 중소형 비상장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는 상기의 선정절차 없이 전기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
- 다만 처음으로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경우 선정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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