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생태계가 혁신하는 만큼 정부의 규제도 혁신을 해야한다.

in #kr3 years ago

image.png

몇일전 한국의 금융위는 NFT에 대한 과세 가능성과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현재 NFT의 범위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때문에 모든 NFT가 과세 대상은 아니라고도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NFT라는 범주가 사실상 매우 넓기 때문에 그에 따른 카테고리와 정의를 해야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신뢰 블록체인 협회인 INATBA의 일원이며 RBS 교수인 Merav Ozair분이 이에 관련하여 칼럼을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해당 칼럼은 주로 미국의 SEC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증권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NFT가 증권으로 해석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NFT는 증권일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단일화된 룰로 보는것은 혁신을 죽일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그림을 NFT화 했을때 이것은 증권으로 볼 수 없다.
🔸 오프라인의 실물을 NFT로 보증할 경우 이것역시 증권으로 불 수 없다.
🔸 그림화된 NFT를 세분화해서 여려개의 NFT를 생성하고 거버넌스를 하기 위해 사용할때는 이것도 증권으로 볼 수 없다.
🔸 그림 NFT를 쪼개서 2차 마켓에서 판매하고 유동성을 만들기 위해서 생성할 경우 이는 증권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개인적인 생각
결국 미국 증권법으로 봤을때도 NFT가 증권인가 아닌가는 일반화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그림 NFT를 예를 들어서 쪼개서 소유한다고 해도, 2차시장에서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했을 때와 그냥 소유권과 거버넌스를 위해서 쪼갠 목적에 따라서 증권이냐 아니냐가 갈린다고 보입니다. 외형이나 기술적으로는 같은 모습일지라도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마치 STO 토큰의 붐이 잠깐 왔을때 토큰이 유틸리티를 가졌느냐 증권형 성격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SEC의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프로젝트가 자신의 토큰은 유틸리티로 정의하는 현상과 비슷한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기술적 사용환경의 혁신에 따라서 규제를 통한 질서있는 시장 형성뿐만 아니라 혁신을 죽이지 않고 진행하는 방향을 선택했으면 좋겠다고 보입니다.

👉🏼참조링크 : https://bit.ly/3cEUBdA
👉🏼원문 링크 : https://t.me/jayplaystudy/310

Coin Marketplace

STEEM 0.19
TRX 0.15
JST 0.029
BTC 63931.73
ETH 2663.43
USDT 1.00
SBD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