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식#2] 돈 받을 회사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다면? - 2편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채권자로서 대응방안을 두 편에 걸쳐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업무상식#2] 돈 받을 회사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다면? - 1편
라는 지난 글에서
1. 채권금액의 신고
2. 회생계획안 확인(채권금액 확인, 변제율 확인)
3. 추완신고, 조사확정재판 신청(경우에 따른 대응)
4. 관계인집회 참석(선택사항, 위임가능)
5. 변제계획에 따라 수금
중 1번~2번을 다뤄보았었습니다.
우리회사에게 미수금이나 매출채권이 있는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다면 당황하지 않고 채권금액을 회생개시일로부터 한달 내에 법원에 접수하고, 회생계획안 내의 채권금액과 변제율을 확인한다. 이 때 변제율은 현금변제율이며 나머지는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배분받는다.
로 지난 글 요약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3번~5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 추완신고 신청
추완신고는 1번의 채권금액 신고와 비슷한 개념으로서 채권신고때 누락한 채권금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추(가)완(료)신고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채권신고기간에 채권신고를 미처 하지 않으셨더라도, 추완신고기간 때 추완신고를 하면 채권액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채권 금액의 신고 를 할 때 1억원을 신청하였으나 확인해보니 2천만원의 채권액이 더 존재함을 발견했을 때 2천만원에 해당하는 추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2. 조사확정재판 신청
조사확정재판은 회생기업에서 채권신고금액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전체를 부인하거나, 일부만 시인할 경우 재판을 통해 채권액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회생기업이 채권신고금액 중 일부 혹은 전체를 부인(이의)할 경우 이의통지서가 송달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신고금액 1억 중 5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채권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위 통지서처럼 이의액 50,000,000원으로 명기되어 송달됩니다.
으아니.. 분명 계약서도 있고, 세금계산서도 끊었고, 1억원어치 일을 했는데!!! 무슨 말이야!! 라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만 당황하지 않고~ 살포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면 됩니다.
- 조사확정재판신청서
-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송달용 납부서
- 신청서 부본
을 준비하여 민원실에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절차가 복잡하시면 법률사무소에 위임을 하셔도 되지만 복잡한 과정이 아니므로 회사 내에서 스스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등기소에서 법무사분들이 무료상담도 해주시더라고요.
4. 관계인 집회 참석
이제 채권액도 확정되었고 우리 회사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
우리 회사의 채권액이 1억원이고 회생기업의 총 채권액이 10억원이면 우리 회사는 10%의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총 채권액이 100억원이라면 1%의 의결권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의결권으로 회생 계획안에 "동의" 또는 "비동의"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생기업은 회생담보권조의 3/4, 회생채권조의 2/3의 동의를 얻어야 계획안이 인가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관계인집회 참석은 의무가 아니며 위임장으로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5. 변제계획에 따른 수금
관계인 집회가 끝나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이 나게 됩니다. 인가가 된다면 회생계획안 내의 변제계획대로 회사는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회생기업에게 회생계획안 최종본 발췌본을 요구하여 이를 토대로 변제를 받으면 됩니다. 보통 변제일 1~3달 전에 회생기업에서 연락이 올 것이지만 능동적으로 연락을 먼저 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만약에 변제기일에 변제를 하지 않을 시에는... 민사소송을 준비해야겠죠? 지급명령->가압류->강제처분 과정을 거쳐서요(으으... 복잡해집니다...)
이상으로
[업무상식#2] 돈 받을 회사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다면? - 1편
에 이어 2편까지 법정관리회사 채권자로서 대처방안을 연재하였습니다.
회생절차(법정관리)에 관해서는 두 편으로 마무리하고 다른 업무상식을 연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도 없을 것 같다는... 무관심이 제일 무서워요ㅠㅠ
이상 (알아두면언젠가쓸데가있을까하는) 업무상식 #2였습니다.
지급명령->가압류->강제처분 과정을 거쳐도 .. 가압류 할 것이 상대에게 남아 있지 않다면 지난한 싸움이 되겠네요 ㅠㅠ ;; 진짜로 없다면 한숨만 ...
남아있지않다면.. 파산된 이후 쥐꼬리만한 돈을 쥐게되겠죠?? ㅠㅠㅠ 돈빌려줄때 업체선정할때 미리 예방하는 수밖에요!
좋은 글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쏙쏙 들어옵니다. ^^
감사합니다!!! 법률 관련 글은 에너지가 소모 많이되던데 gt변호사님 늘 대단하십니다 ㅎㅎ
알아두면언젠가쓸데가있을까하는 업무상식 ㅎㅎㅎㅎㅎ
잘보고 갑니당~~>_<
네이밍 어떤가요 ㅎㅎ 알쓸신잡 패러디 입니다 ㅎㅎ 늘 긍정에너지 윤딩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일단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야겠네요 ㅎㅎㅎㅎ 감사합니다!
네 예방이 최선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ㅎㅎ
안녕하세요! :) kr-knowledge 태그를 통해 봤습니다! 혼자 글을 올리는 것 같아서 뭔가 쓸쓸했는데 이렇게 좋고 전문적인 글이 있네요 :D 자주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날리지 글의 터줏대감님이신가요!! 앞으로 잘 부탁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