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트코인 거래 규제 시안 주요 내용 공개, 일단 이정도면 긍정적

in #kr7 years ago (edited)

정부 비트코인 거래 규제 시안 주요 내용 공개, 일단 이정도면 긍정적

출처 : 머니투데이 http://v.media.daum.net/v/20171212071708895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전면 금지한다. 다만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져 온 점을 감안, 취급업자(거래소)가 예치금 예치, 설명의무 등 ‘6가지 조항+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 실명 확인 조건에 대해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방금 떳습니다. 결과적으로 거래소에 대한 투명한 운영과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갖춰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구요.

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을 거래소가 포기할리 만무하기에 이같은 규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일단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전면금지"라는 강경한 단어를 사용했지만, 정부도 이같은 산업을 포기 하지 않는 묘한 텍스트를 선정했다고 보여집니다.

요약하자면 외부적으로 암호화 화폐 거래를 유사 수신 행위로 간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 거래는 허용하겠다는 의미죠.

거래소에 대한 7대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우선 △예치금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암호키 분산 본관 등 보호 장치 마련 △가상통화의 매수매도 주문 가격·주문량 공개 제시 등의 6대 조건을 뒀다. 이밖에 대통령령으로 추가 조건을 제시할 방침이다. 거래소의 현실을 고려, 법시행후 6개월의 유예이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가상통화를 발행해 투자금을 조달하거나 다른 가상통화를 조달하는 행위, 신용공여, 시세조종행위,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다단계판매 등을 하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강경한 단어로 과열 투기 양상은 막으면서, 사실상 코인 거래를 허용해주는 참으로 다행스런 규제관련 뉴스가 아닐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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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거래소 통한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가 불법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개인간의 코인 거래 역시 바로 징역이나 벌금형,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 거래소를 통한 일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더리움이 오고 가는데 그 자체로 유사통화거래행위에
해당해서 바로 징역이나 벌금형입니다.
이 말은 코인의 화폐로서의 기능은 사망이라는 뜻이 아닌가요?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만이 유일한 합법이고 그 외에는
모두 불법이라니.
이대로 시행된다면 코인은 그냥 말라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정부입장이 '우선은 지켜보자'쪽인 듯 합니다.

너무 큰 우려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코인 다단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보시면 거래소를 통한 거래 허용은 사실상 투자자 보호의 측면이 강하죠. 이득목적의 "가상통화" 거래를 규제한다는 것이고 거래 자체를 투명하게 지켜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시안이니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6개월 유예기간 동안 점차 보완해보자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가 싶구요.

글쎄요. 제 생각에 이 뉴스 더 퍼지면 비트코인 한국에서
오늘 내로 1000 만원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작성 글들을 보니 뭐.. 더 할 말은 없네요

dakfn 님 글을 쭉 살펴 보니 암호화화폐에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
비트코인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미래는 대단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미래는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규제의 주요 대상은 블록체인의 컨트랙트가 아니고, 이익 목적의 가상화폐의 "거래"를 허가된 거래소에서만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국내에서의 블록체인 산업을 유사 수신 행위로 본다는 내용이 아니란 점을 정확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 LG 등 대기업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전송을 유사수신행위로 국가가 규제할 수 있을까요? 맥락상 저는 이정도면 악재해소라 봅니다.

님의 말대로라면 블록체인과 기존의 암호화폐를 분리한다는 뜻인데, 그 말은 기존 암호화폐들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지 않나요?

아니죠. 이 법규는 "시안"입니다. 일단 거래소 전면 금지 악재 해소가 호재이며, 두번째 6개월간 일부
조건은 유예 기간을 둔다는 것이 호재입니다.

이 말은 일단 추이를 살펴본다는 겁니다. 시장 흐름에 따라 규제의 세부 사항을 조정할 가능성을 염두해볼수 있지요.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세계의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화폐의 유통이 이웃 일본에서부터 긍정적으로 성장한다면 이 규제를 그대로 둘 수 있을까요? ^^ 이런 규제를 악재로 보고 국내에서 역프가 생긴다면,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일단 입법안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데, 큰 골자만 나온 셈이기 때문에 구석구석 들여 봐야겠지요. 개인간의 코인 전송을 거래로 간주할지 이런 세부항목들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큰 틀로 봐서는 거래소 통한 거래를 계속 허락 하되, ICO 및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모으는 행위 등은 금지 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안 상태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상 활용과 관련된 부분은 유사수신행위에서 예외 사항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에서 거래 원장 자체를 유사 수신행위로 모두 간주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개인의 거래를 금지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면... 이제 스팀잇내에서 Transfer를 통한 것은 하면 안된다는 얘기인가요?...ㅠ 어렵네요 해석이...

법조문 자체가 지금 완전 엉망입니다.
법조문이 ‘누구든지 유사통화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개인이 포함됩니다.

스팀잇 운영진에게 이메일을 알아내고
그 이메일이 한국의 계정이며 실명 인증 된 거라면
당연히 잡아서 처벌이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외국의 추적 불가능한 이메일이라면
못 잡을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사람이 트랜스퍼에 누군가에게 전송했다면
법적으로는 처벌해야겠찌만,
우리나라 수사력 한계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되겠지요.

긍정적이네요.

네 저는 이정도면 정말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

대시, 제캐, 모네로의 한국에서의 운명이 어찌 될지 궁금해지는군요. 흠

많은 부분을 고려해서 볼 때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들의 사용 자체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법안에 대한 블록체인 관련 협회나 권위자들의 의견이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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