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경찰서 건물을 증축해 청년 임대주택을 짓는다면?

in #kr6 years ago (edited)

제목에 쓴 얘긴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한달 여 전에 신문 칼럼에서 본 것입니다.
칼럼-공공건물 옥상에 왜 청년임대주택을 못 짓나

칼럼에선 서울역 바로 앞에 위치한 남대문경찰서 건물을 더 올려 임대주택을 공급하잔 얘기가 나옵니다. 신박한 아이디어죠. 이 외에도 구청,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의 건물을 더 높게 지어서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아이디어라는 것이 처음엔 아주 좋아 보이다가도, 요모조모를 따져보면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단점이 도드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이디어 그 자체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기관 증축도 잘 떠오르진 않지만 여러 단점이 있을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 청원에서 뜨거웠던 반환 받는 용산미군기지 부지를 임대주택 공급용으로 사용하자는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천정부지인 이 서울에서 청년과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영위할 주택을 마련하려면 '틀을 깨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국토를 균형되게 발전돼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반시설이 전국으로 흩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장기적 숙제이기 때문에 서울 내 취약계층 주거안정은 긴요한 과제죠.

저는 공공성이 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용적률 규제를 대폭 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건물이 기숙사입니다. 서울시내 대학들은 대부분 수요에 턱 없이 못 미치는 기숙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건물의 높이도 별로 높지 않죠. 저도 한 학기 대학 기숙사에 거주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살던 기숙사는 4층 건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숙사 건물이 왜 낮은가를 살펴봤더니, 용적률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 규제가 올 4월에 약간 풀려서 주거지 법정한도인 30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용적률이 300%면 대지가 100평일 경우 건물 모든 층의 면적이 300평을 넘어선 안 된다는 규제입니다. 100평 짜리 대지에 50평 부지로 건물을 올린다면, 1층부터 6층까지 지은 셈이죠.

관련 기사 연합뉴스 - 대학교 기숙사·직장어린이집 용적률 법적 한도까지 받는다

그런데 이미 준주거지(주상복합)는 용적률이 대부분 500%, 상업시설은 그보다 훨씬 높은 용적률이 적용됩니다. 사실 주거지 용적률 300% 규제가 해묵은 규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너도 나도 높게 지으면 교통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도시 경관을 해치긴 합니다만, 공공성이 강한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이 규제를 좀 탄력적으로 적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대학 내 20~30층짜리 기숙사 짓고(아니면 그보다도 높게), 그 안에 상업시설이 들어와서 그 임대료로 학생들 주거비도 보전해주는 것이 어떨까요? 어차피 그 상업시설의 주요 고객은 학생들이니까요. 그렇게 하면 대학 인근에서 한달에 50~60만원씩 내가며 원룸에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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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있는 만큼 외곽지역에 지어도 충분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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