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마그나 카르타 원칙을 무시하고 고구려 373년 이전으로 역사를 돌리려는 남한정부

in #kr6 years ago

박근혜선고를 문재인도 따라갈것이다.PNG민주주의 마그나 카르타 원칙을 무시하고 고구려 373년 이전으로 역사를 돌리려는 남한정부

박근혜 정부의 독재찬양 역사왜곡과 역사 국정교과서 정책이나 1970년대 박정희 독재시절로 시키려는 회귀하려는 정책으로 오늘 2018년 4월 6일 법정에서 1심에서 징역 24년형과 벌금 180억 원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僞善者 문재인의 한국정부는 371~384년 율령을 반포했던 고구려 소수림왕 이전으로 역사를 돌리려고 하고 있다.

율령제律令制에 입각해 지배체제를 운영한 나라는 한국·일본·베트남 등을 들 수 있다. '율'은 범죄 형법에 관한 금지규정을 뜻하고, '영'은 비형법규정의 국가제도 전반에 관한 것으로, 양자는 일체성을 갖는 2대 기본법이었다. 그리고 '격'은 황제의 조칙에 의해 수시로 이루어지는 명령으로 율과 영을 보충하거나 변경하는 역할을 했고, '식'은 율령을 시행하는 시행세칙에 해당한다. 이 네 법령이 체계적으로 자리잡은 것은 수·당대였다. 한국에도 기초적인 법체계가 있었지만 중앙집권적 국가체제가 정비되면서 중국의 율령을 수용해 고구려는 373년에, 신라는 520년에 각각 율령을 반포했다. 백제의 경우 잘 알 수 없으나 신라보다는 이른 시기에 정비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율령이란 법률이니 국왕의 말이 아니라 성문법 법으로 범죄의 형사나 모든 민사 사건을 해결을 하겠다는 말이다. 즉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국왕이라고 할지라도 합의된 문서상 기록의 법전이 없다면 처벌이나 사형등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국왕의 분노등 감정에 의해서 신하를 마음대로 죽이거나 또 아첨하는 신하에게 마음대로 벼슬을 주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다.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조선 국왕은 태종이나 세조 이후 신하의 권력에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지금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민 눈치를 봐야 하는데 필자는 2018년 6월 선거는 300만 암호화폐 거래자 때문에 여당의 참패로 끝이 날 것이다.

서양의 민주주의 시작은 영국[그리스라고 생각한 자들은 노예제도나 여성 인권을 생각해보라]이며 마그나 카르타가 처음이다.
마그나 카르타 혹은 대헌장(라틴어: Magna Carta, Magna Carta Libertatum, 영어: the Great Charter of Freedoms)은 1215년 6월 15일에 영국의 존 왕이 귀족들의 강요에 의하여 서명한 문서로, 국왕의 권리를 문서로 명시한 것이다. 왕에게 몇 가지 권리를 포기하고,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왕의 의지가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국왕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문서화하기 시작하여 전제 군주의 절대 권력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흔히 영국 민주주의의 시발점으로 강조되는 것과 달리, 문서 자체에 민주주의적 요소는 없다. 이 문서에서 민주주의의 시사점은 후대에 국왕과 대립이 발생했을 때 계속 확대 해석된 것이다.
본래는 귀족의 권리를 재확인한 봉건적 문서였으나, 17세기에 이르러 왕권과 의회의 대립에서 왕의 전제(Autocratic)에 대항하여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최대의 전거(Authority)로서 이용되었다. 특히 일반 평의회의 승인 없이 군역대납금(Scutage) ·공과금을 부과하지 못한다고 정한 제12조는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서, 또 자유인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에 의한 재판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으면 체포 ·감금할 수 없다고 정한 제39조는 보통법재판소에서의 재판요구의 근거로서 크게 이용되어 금과옥조(Golden section)가 되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투쟁의 역사 속에서 항상 생각하게 되고 인용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서로서 영국의 헌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근대 헌법의 토대가 되었다.
존의 실정(Misconduct)에 견디지 못한 귀족들이 런던 시민의 지지를 얻어 왕에 압력을 넣어 템스 강변의 러니미드에서 왕에게 승인하도록 한 귀족 조항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원문에는 개조번호(Article number)가 없으나 18세기 이래 63개조로 정리되어 있다. 새로운 요구를 내놓은 것은 없고, 예로부터 관습적인 모든 권리를 확인한 문서로서 교회의 자유, 봉건적 부담의 제한, 재판 및 법률, 도시 특권의 확인, 지방 관리의 직권 남용 방지, 사냥, 당면한 애로 사항의 처리 등 여러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은 마그나 카르타의 주요 조항 중 일부이다.
제12조 오래된 관습상 인정되어 온 것(관례로 굳어진 것) 외의 과세 혹은 봉건 지원금은 귀족들의 자문을 거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왕이 인질이 되었을 때의 협상금, 왕의 아들이 기사가 될 때 필요한 비용, 왕의 장녀의 혼인에 필요한 비용 등은 예외로 한다.
제21조 대귀족은 동료 귀족에 의해서만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큰 죄목(반역죄 등)일 경우로만 제한한다.
제39조 자유민은 동등한 신분을 가진 자에 의한 합법적 재판 혹은 국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감금, 추방, 재산의 몰수 또는 어떠한 방식의 고통도 받지 않는다.
Magna_Carta_(British_Library_Cotton_MS_Augustus_II.106).jpg
조약의 내용들로 알 수 있듯이 대헌장은 오직 성직자와 귀족, 그리고 봉건 제후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문서였다. 또한 이 문서에서의 자유민이란 성직자, 귀족, 자유 시민(거주와 이주의 자유가 있는 평민)을 뜻한다.
마그나 카르타로 인해 왕의 권한은 크게 줄어들었고 귀족과 성직자들의 권리는 크게 늘었다. 이는 곧 의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마그나 카르타는 원래 고위 귀족신분만을 위한 문서였으나 후대에 가서는 부르주아 시민들에 대한 것으로 확대 해석되었다. 특히 12조에서의 왕의 과세권 제한 내용은 이후에 발생한 권리 청원, 권리 장전 등의 영국 부르주아혁명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영국 의회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에드워드 코크는 마그나카르타가 귀족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에드워드 코크 경은 마그나 카르타를 깊게 논평한 최고의 법학자 중의 한 명이다. 그는 1225년 판본을 해석했는데, 마그나 카르타가 귀족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코크는 마그나 카르타가 수백년 간 잘못 해석되어 왔다고 비판했다.그는 마그나 카르타의 자유들(liberties)이 개인의 자유(individual liberty)와 같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코크는 마그나 카르타의 자유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1628년 권리청원을 제정했다. 권리청원을 제정하는 토론 중에, 코크는 국왕의 주권을 부정하는 유명한 주장을 했다. 그는 국왕이 아니라 성문법이 절대적이라고 믿었다.
Magna_Carta2.jpg
위 내용을 보면 절대적인 서양의 권력자인 왕이라고 할지라도 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국민의 권한이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즉 십계명이 10가지 금지이듯이 절대 왕이라고 할지라도 불가침의 영역을 계약으로써 상정해놓은 것이다.
필자는 물론 존왕이 협박을 당했겠지만 이런 민주적인 계약이 근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시장질서의 효시라고 본다.
왕은 특별한 혈통을 지니기 때문에 받들어졌지만 사실 대통령이야 그냥 일반인 중에서 대표자를 뽑는 것에 불과하니 별거 아닌 존재이다. 오히려 국민 세금을 받는 서비스를 해야 할 몸종에 불과하다.
채용비리로 낙마한 최흥식 금융감독원 위원장은 2018년 2월 2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융상품이든 가상통화든 자율규제 차원에서 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정부가 자금세탁 방지와 실명 거래 시스템 등의 규제로 가상화폐 시장을 억누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불공정거래, 자금세탁 같은 일은 어디든 있는 것이라며 정상 거래로 가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또,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실명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지 않는 은행들에 대해선 거래를 허용하도록 독려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중은행 중 신한·농협·기업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소 4∼5곳과 거래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더 하도록 해야 한다"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당국 눈치를 보지 말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모든 일은 위험 감수와 수익이 있는 것"이라며 "은행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가상화폐 실명거래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아직까지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두 은행은 거래소 측과 계좌제공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계약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 실명거래 시스템을 갖춘 곳은 국민·IBK기업·NH농협·신한·하나·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며, 계좌를 제공하는 곳은 기업·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3곳뿐이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절대 그 이후에 기타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계좌를 허용해준 사례가 없는데 그 이유는 정부가 금감원을 통해서 툭하면 조사를 나와 털면 먼지가 나오기 때문에 은행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더 이상 계좌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2017년 4월 6일에 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의 김가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되었다.
검찰은 이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 수백억 원을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렸고, 매수자와 매도자를 제대로 연결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필자는 거래소에 당한 것이 많아 암호화폐 거래소에 쉴드를 쳐줄 생각은 없지만 돈줄인 현금입금을 막아 편법적으로 어떤 다른 현금 계좌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빼돌렸다는 횡령등의 누명을 쓰지 않았나 싶다.
2017년 9월 29일,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방통위, 국세청, 금감원 등이 주축이 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개최하고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질서있는 퇴장”을 한국과 중국이 똑같이 말했는데 공산주의인 중공을 따라서 앵무새처럼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이 아직 중국에 사대하는 식민지인가?
ICO가 한국에서 실시되면 모든 외화가 한국에 몰리고 청년실업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며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관광에도 도움이 된다. 최근 ICO를 소개하기 위한 meetup을 개최하려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암호화폐에 열정적인 한국을 찾고 있다.
박근혜는 자기 아버지 때인 1960년 1970년대 이전으로 역사를 돌렸는데 필부 문재인은 373년 이전으로 한국 역사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명히 국민의 심판과 저항을 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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