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2019년 바뀌는 자동차 제도 5가지!

in #kr6 years ago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설정합니다.
국가 또한 마찬가지로 새롭게 정책들을 시행하고 변경합니다. 모든 변화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생활에 밀접한 부분은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9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중 중요한 것들만 엄선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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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 이 땅에 정의를

음주운전으로 남의 인생 망치고 정작 본인은 심신미약으로 풀려나오는 고구마 같은 뉴스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던 분들께 사이다 같은 희소식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이 작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당시 고인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친구를 만나고 있었는데, 만취 운전자가 도보를 침범하며 고인과 친구를 덮쳤습니다.
이후 분노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국민청원에 참여하며 범국민적으로 공론화가 시작되었고, 결국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가법 개정안’이, 12월 7일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줄줄이 통과하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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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방지법 – 얼굴 붉힐 일 없이

올 3월부터는 넓어진 주차장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준중형 세단을 ‘중형 컴팩트’라고 부를 만큼 자동차들의 크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차량 중에서 사이드미러 접이 기능이 없는 차량을 보기 힘들 정도고, 어라운드 뷰는 중대형 모델 사이에서 흔한 옵션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험 청구 기준 문콕 사고 발생 건수는 2014년 2,200건에서 2015년 2,600건, 2016년 3,40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문콕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늘리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17년 6월 입법예고했습니다. 다만 이미 추진 중인 주차장 사업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 기준 적용을 강제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눈에 보일만큼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주차 단위구획 크기 확대를 통해 문콕 등 주차 사고 예방과 주민 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이 장기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국형 레몬법 – 자동차 옥석 가려내기

“레몬법”이란 차량 또는 전자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 불량품을 흔히 ‘레몬(lemon)’이라고 하는데, 달콤한 오렌지(정상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매우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의미를 담아 레몬법이라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한국에도 레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결함 있는 차량에 대해 소비자들이 정책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레몬법 도입으로 이전에는 소비자가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면 이제부터는 제조사가 결함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세부적인 레몬법 적용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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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번호판 도입 – 13년만의 새 얼굴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도입됩니다. 올해 9월부터는 앞자리에 숫자를 추가한 ‘111가2222’와 같은 유형의 번호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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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은 1973년, 2004년, 2006년에 이어 올해 네 번째 대대적인 개편을 맞이합니다.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2,200만 개)이 한계에 이르면서 신규 번호체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약 2억1,000개의 번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서 통일시대를 대비하기에도 충분하다는 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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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점으로는 첫째, 번호판 좌측에 새로운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둘째, 상단에는 우리나라 국기를 형상화한 태극문양이 중앙과 하단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홀로그램이 삽입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현행 서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번호판은 2019년 9월부터 신규 등록하는 자가용 및 렌터카에 발급됩니다. 기존 구형 번호판을 사용중인 차주들도 관할 구청이나 인근 차량등록사업소에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 구비서류를 지참해서 방문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환경차 보조금 변화 –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지난 18일 열린 2019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통해 올해 친환경차 관련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더 많은 친환경차가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개별 대상자가 받는 혜택은 줄어들었다는 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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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는 전년대비 300만원 줄어든 9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대신, 43,000대로 지원 대수가 증가했습니다. 지자체마다 보조금은 500만원부터 1,900만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쳐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국내에서 유일하게 구매 가능한 수소연료전지차인 현대 넥쏘는 세제혜택을 적용하면 약 3,29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이는 동급 디젤 SUV 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전년과 동일하게 정부 보조금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때 적용되던 지자체 보조금이 2017년 100만원에서 2018년 50만원으로 감소한데 이어 올해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은 줄었지만, 친환경차에 적용된 공영주차장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소가 추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1,200기의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가 새로이 추가되고, 46개소의 수소충전소가 신규 설치되어 친환경차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바뀌는 5가지 자동차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이니 꼭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굿초보는 더욱 유용한 자동자 정보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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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입니다. 첨뵙고 인사드리고 팔로합니다. 저는 수채화 그려드리고 여행기, 목공, 서평쓰는 @raah 입니다. 또 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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