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참치의 법률이야기(녹취와 음성권)

in #kr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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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추참치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제 전공. 법률이야기를 들고왔습니다.

최근 지방법원에서 일어난 재밌는 판결 이슈가 나왔는데요. 이게 꽤 흥미롭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사건개요-

스팀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던 김참치씨는 학생의 문제로 같은 동료인 야채씨와 상담을 하려고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참치씨가 교무실로 들어가자마자 야채씨과일씨가 말다툼하는 것을 보게되었고 끼어들게 됩니다.

그러자 과일씨는 참치씨를 보고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고 참치씨는 과일씨가 "나가라!" 한 것을 휴대폰으로 녹음했죠.

녹음을 하는것을 본 과일씨는 참치씨의 폰을 빼앗았고, 참치씨를 상대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소송을 했습니다.

-해설-

거의 1년만에 등장하는군요. 해설을 맡은 고추참치입니다.

처음보면 좀 헷갈릴수도 있겠군요. 일단 사건부터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참치씨가 야채씨에게 할말이 있어서 교무실에 옴.

2.때마침 야채씨와 과일씨가 다투고 있음.

3.참치씨가 끼어들면서 녹음기를 키자 과일씨가 녹음하지 말라며 핸드폰을 뺏음.

4.야채씨와 과일씨가 다투는 부분이 아니라 참치씨가 끼어든 순간부터 녹음됨.

4.이후 과일씨는 참치씨에게 본인의 음성권이 침해됐다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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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좀 정리가 되는군요.

자 그럼 이제 사건의 핵심쟁점인 음성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성권은 헌법 제 10조에서 출발합니다.


헌법 제10조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음성권이란

본인의 행복을 추구해야 할 행복 추구권의 일부로

자기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 인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규정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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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시 사건으로 되돌아가 보죠.

일단 각자의 주장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과일씨: 나는 녹음에 동의한적이 없으므로 저 녹음은 내 음성권을 침해한거다.

참치씨: 전에도 나한테 고함친적이 있었고 녹음한장소가 공개된 교무실이었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부분 부터만 녹음되었으니 문제 될 건 없다.

음.... 둘 다 주장이 일리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결 했을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법원: 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의 하지 않은 녹음은 음성권 침해로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 음성권이 침해가 되도 불법이 아닌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정당한 목적이나 정당한 이익이 있고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사용되었다.

라고 평가 받으면 이건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법원: 이걸 근거로 이번 사건을 쭉 보면

과일씨가 예전에도 참치씨에게 고함을 질러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녹음한 장소가 여러 교사가 같이 있는 교무실이었으며

녹음을 한 동기 역시 대화에 끼어들자 고함을 친 순간 부터 녹음이 되었고,

녹음 내용과 분량을 살펴봤더니 이런 녹음행위가 그렇게 문제 될 건 없어 보이니 이건 음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군요.

그러니까 음성권 침해가 아닙니다.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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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론-

요즘들어 음성권에 관련해서 법관들의 이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당사자끼리의 녹음은 합법이라 음성권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음성권을 녹음당하는 사람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부분으로 보며

법원에서도 그 방어권을 어느정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또한 몰래 녹음한다고 해서 100% 다 유리하게 적용되는것을 견제하는 의미도 내포할 수 있겠군요.

그러나 지방법원의 판결인점. 그리고 결과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이 아니게 되었다는것을 본다면

아직까지 딱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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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권 애매하죠.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상대동의가 없을경우 애초부터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지 않나요?

인정하는곳도 있고 안하는곳도 있고 각 국가별로 상이해서 다툼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당사자의 녹음일 때는 가능한거라 보면 되는거겠군요...

일단은 그렇죠. 제일 좋은건 녹음하겠습니다. 하고 녹음하는게 최고구요.

고참님 멋지다~~~ 그럼 지금부터 녹음하겠다고 말하고 시작하면 괜찮은건가유!!!???

넵. 그게 베스트지용.

음성권
처음 들어봤는데 흥미롭네요^^

사실 잘 녹취이야기 나올때마다 한번쯤은 언급되는 개념입니다.ㅋㅋㅋㅋ

재밌는 포스팅 감사합니다. 그럼 나한테 욕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의 험담을 하는 걸 녹음하겠다고 고지한 후 녹음을 하거나 동영상을 찍어놓으면 나중에 모욕죄나 명예회손죄로 고소하는데 쓸 수 있는 것인지요?

넵 가능합니다.

전화통화 녹음은 법적요력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면간의 녹음은 허락을 득 한후에 해야 하고요...
으흐흐...

그것도 사건마다 개별로 봐야하지만 대부분 맞는 이야기긴 합니다 ㅎㅎ

법이 참 애매합니다. 특히 요즘 보면... 완벽한 법률이 없으니 잘도 요리저리 빠져 나가고... 법은 너무 어려 워요 ㅡ ㅡ:

스팀 고래의 꿈.jpg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겠습니까 ㅎㅎ

흥미로운 내용 잘 보고갑니다! 혹시나 녹음하겠다는 말을 하여도 상대방이 후에 그 말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주장을 입증해야 될 증거가 필요하겠죠. 젤좋은건 녹음하겠습니다 부터 녹음하는겁니다!

음성권도 있군요
몰래 하는건 웬만하면 다 안좋은 거죠

몰래하는것도 당사자끼리는 불법이 아니긴 합니다만 그 의도가 누가봐도 "음 이건 너무한데..." 수준이거나 과도하게 권익을 침해하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녹음을 하겠다고 하고 녹음을 시작할 때
상대가 난 녹음을 원치 않는다...라며 반대의사를 낸다면...?
그 경우도 합법적일까요?
그냥 궁금해서 ^^

불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애매해서요.

몇가지 추가적인 요소가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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