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메브라더스 2화 해설편 [판례편+의학편]

in #kr6 years ago (edited)

로메케이지콘2.png

(@cagecorn 님 축전 그림.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감사했습니다.)

@cagecorn 님 - 그림보러 가기

인사.png

저희 불타올라라 로메브라더스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스티미언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 중, 하편을 안보신 분들을 위한 링크.

벗겨진 산소마스크 上 -바로가기
https://steemit.com/kr/@familydoctor/even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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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메브라더스 2화 해설편 [판례편+의학편]

판사01.png

판사 : 해설편을 진행할 터이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고추참치원고.png

안녕하십니까 고추참치입니다.
오늘은 로메브라더스 제2화 벗겨진 산소마스크편 이야기를 좀 해볼까합니다.

이번편의 모티브가 되는 사건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과 보라매 병원 사건 입니다.

특히 보라매병원 사건은 시사하는바가 크고 여기저기에 인용되는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라매병원사건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보라매 병원에 한 환자가 후송됩니다. 보호자 없이 후송된 환자를 일단 의사들은 수술을 통해 살려내었습니다.

수술.png
다음날 환자의 보호자는 퇴원을 원했고 퇴원을 하게되면 환자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라 의사들은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보호자의 요구를 끝내 꺾지못하고

'환자의 죽음에 대해 병원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받고 퇴원시키게 됩니다.

물론 환자는 뇌부종이었기 때문에 호흡에 문제가 있었고 퇴원한지 5분만에 바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장례비에 대한 금액적인 보조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사망 신고를 했지만 병원의 동의 없이 퇴원했기에 사망진단서를 받지 못하여 병사 사건이 아닌 변사 사건으로 접수 되었고 여기에 환자의 부인의 친척이 그 보호자를 신고하여 경찰의 조사가 시작됩니다.

송골매기록.png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들을 고발했고 보호자와 퇴원을 담당했던 전문의 전공의 전부 살인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 공동정범이라던지 작위범,부작위범같은 원리적이고 법리적인것을 떠나서 핵심적인 요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핵심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었더라 하더라도 환자를 퇴원시키도록 허락한 것이 과연 살인죄[방조죄]가 성립되는가?" 입니다-


1.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킨 전문의와 전공의가 살인죄에 해당되는가?

=>해당된다. 정확히는 살인죄의 종범, 방조죄로 처벌 받았다.

2.알기 쉽게 설명해다오.

=> 환자를 집으로 옮기고 산소마스크를 벗긴 행동 자체가 살인을 요구한 보호자(아내)를 도왔다는 것이다. 그것이 살인죄를 도왔다[방조]고 보는것이다.

3.1심에서는 살인죄, 2심에서는 방조죄, 3심 대법원에서는 방조죄로 처벌받았는데 차이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1심에서는 2번의 행위가 적극적인 살인죄[고의성 높음]라고 본것이고 2심,3심에서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방조함]고 본것이다.

4.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보호자(아내)는 살인죄, 환자를 퇴원시키고 집에 후송해서 산소마스크를 제거하라 지시한 전공의,전문의는 살인방조죄, 이것을 실행한 인턴은 단순 보조자로 무죄가 되었다.


이사건 이후 병원들은 무슨일이 있어도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살인죄로 큰일날 수 있으니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건을 스팀병원의 의사들이 의사의 의무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왜 환자들을 퇴원 못시키게 하는지에 대한 근거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사건의 핵심이었던 김할머니 사건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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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할머니는 2008년 2월에 폐암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김할머니의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하여 재판끝에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에서 승소했는데요. 김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뗀 뒤에도 튜브로 영양을 제공받으면서 생존하다가 2010년 1월 10일 사망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유명해진것은 존엄사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허용했기 때문이죠.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인 고령의 환자를 인공 호흡기로 연명하는 것에 대하여 질병의 호전을 포기한 상태에서 현 상태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신체침해 행위로서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이며,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 (2009년 5월 21일 대법원 판결)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D%95%A0%EB%A8%B8%EB%8B%88_%EC%82%AC%EA%B1%B4


그렇다면 이 사건이 로메브라더스에서 어떻게 재가공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가족들은 왜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했는가?

=>로메브라더스에서는 평소 고인의 유언이 있음을 강조해서 고추참치측에 당위성을 부여했습니다.

2.연명치료 중단이후 자발적인 호흡을 했을때는 병원측은 왜 계속 치료를 했는가?

=>로메브라더스에서는 송골매병원사건(현실:보라매병원사건)이후로 보호자측에서 이송요청이 없었기에 치료를 계속하는 것 말곤 남은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소마스크를 벗긴 행위에서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자발적 호흡을 한 환자를 보호자의 요청으로 함부로 퇴원시켰다가 사망했을경우 송골매병원사건(보라매병원사건)처럼 의사는 살인방조죄로, 병원은 환자를 죽인 병원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3.그렇다면 보호자측은 왜 이송요청을 하지 않았는가?

=>로메브라더스에서는 환자를 그렇게 만든 병원이 너무 미웠고, 연명중단을 했어도 스스로 호흡하는 부모님을 보고 본인들의 결정에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게 되어 복잡한 감정을 가져 이송요청을 하지않은것으로 설정했습니다만.... 저의 한계로 그러한 점이 잘 표현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크흡....

마치며

이번 2화는 제게 좀 큰 도전이었습니다. 과감하게 두가지 사건을 섞어서 짜봤기 때문인데요. 저의 한계를 느끼게 한 2화였습니다. 후..... 많이 어려웠어요....

그럼 이제 패밀리닥터님께 바통을 넘겨보겠습니다.


페닥06.png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familydoctor 입니다.

우선 로메브라더스 2화 – 벗겨진 산소마스크를 관심있게 읽어주신 모든 스티미언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인 ‘벗겨진 산소마스크’는 인공호흡기의 제거를 둘러싼 존엄사를 상징하는 제목으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음이란 것은 피할 수도 없지만, 지금 당장 이야기하자니 껄끄러운 무언가와 같지는 않으실런지요. 마치 냉동실 깊숙히 넣어두고 잊어버린 식빵조각처럼요.

인생의 최후의 순간을 내가 결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본인에게 그런일이 일어날까 싶은 안타까운 일이 현실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차마 암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검사를 받아보자며 스팀병원 호흡기내과를 방문하였다.

“아버지껜 비밀로 좀 부탁드립니다.”
-로메브라더스 2화 上편 중

이 부분은 제가 의도를 하고 넣었던 부분입니다. 암이 걸린 것은 환자인 아버지이지만, 보호자인 아들이 그것을 숨기고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죠. 실제로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가족들 모두 암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경우 말이죠.


이번 화의 모티브가 된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2009년 김할머니 사건’이죠. 둘 다 존엄사와 관련한 유명한 사건입니다.



(보라매병원은 송골매병원으로, 김할머니는 강직한 할아버지로 표현되었습니다.)

보라매 사건은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것을 살인죄, 살인방조죄로 판결하였습니다.

그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처음부터 인공호흡기를 달지 않으면 모를까, 한 번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면 뗄 수 없었습니다.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2009년 김할머니 사건은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떼도록 판결이 났기 때문이죠. 이 때 대법원에서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제화를 권고했습니다.

판사봉.png

2016년 1월 국회에서는 이른바 ‘웰다잉법’이 의원 203명 참여, 202명 찬성, 1명 기권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존엄사가 가능해졌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10/23/story_n_18355058.html

2017년 10월 23일에서 2018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8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2017년 11월 21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 첫 존엄사 사례가 나왔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2/2017112200288.html
50대의 말기암 환자가 더 이상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한 뒤 사망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존엄사 법을 구체적으로 한 번 살펴볼까요.

본인의 의사 결정 능력이 있을 경우
  • 본인이 의사와 함께 서류를 작성해야 함.
본인이 이전에 의견을 냈으나, 현재 의사 결정 능력이 없을 경우 (택 1)
  • 미리 써둔 서류를 의사 2명이 확인해야 함
  • 가족 2인 이상이 일치한 의견을 보이고 의사 2명이 확인해야 함
본인이 이전에 의견 낸 적 없고, 현재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명의 확인이 필요함
  • 서류는 두 종류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 병의 유무와 관계없이 작성 가능.
가능한 곳 :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연명의료계획서 : 사전의향서를 작성하지 못한 말기 환자가 병원에서 의사와 함께 작성.
가능한 곳 :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중단할 수 있는 연명 의료


  • 심폐소생술
  • 인공호흡기 착용
  •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

중단할 수 없는 연명 의료


  •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
  • 영양분 공급
  • 물 공급
  • 산소의 단순 공급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자를 고통없이 보내기위해 치사량 이상의 약물이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아무리 본인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네덜란드 급의 오픈마인드 국가는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네덜란드의 사망 중 4.5%가 안락사 였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요.

네덜란드는 앞서 말씀드렸듯, 안락사가 합법인 국가입니다. 인근의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도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는 형법이 있긴 하지만, 1993년 식물인간 상태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은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약물이나 독극물에 의한 안락사는 처벌받습니다.

호주는 1999년 ‘말기환자법’을 만들어 안락사를 시행했으나, 6개월 만에 폐기했습니다. 현재 8개 주 중에 3개 주는 ‘생명연장 장치제거’를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40여개 주에서 생명연장 장치제거는 대체로 인정하며, 오리건 주의 경우 존엄안락사법이 있어서 6개월 이내로 남은 환자가 본인 요청 시 치명적인 약을 복용 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네요.

브라질은 법은 없으나 병원 응급실을 중심으로 안락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명목도 있지만, 병실이 부족하거나 치료비가 없어서인 경우도 많다고하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존엄사에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가족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서울의 A대학병원에 근무하는 호흡기 내과 전문의인 김모씨(39)는 지난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앓고 있는 50대 남성인 B씨에 대해 연명의료 여부 및 치료 중단을 놓고 환자 가족 일부와 갈등을 겪었다. 환자의 아내인 C씨와 아들 D씨는 B씨가 사전에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연명의료를 중단해달라고 밝힌 반면, 또다른 아들인 E씨는 치료를 중단하면 소송을 건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출처 : http://news1.kr/articles/?3218257

저 경우야 가족들이 어찌어찌 매듭을 짓는다면 해결이 될 듯도 싶습니다만, 문제는 존엄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 모든 병원이 다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http://bizn.donga.com/health/Main/3/all/20180123/88331461/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한 곳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일문일답을 보시죠.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는 2월 4일 이후에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4/2018012401773.html#csidx3bb6b6dcd39b16d968428ae8586f979

지난해 9월 복지부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325곳에 윤리위 설치 계획을 조사했을 때 “설치하겠다”고 답한 의료기관은 200곳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http://bizn.donga.com/health/Main/3/all/20180123/88331461/2

병원012.png

중소병원의 경우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존엄사도 대병병원에서만 가능한 기이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죽는 방법을 선택하기위해 병원도 미리 골라야한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무거운 주제지만 내가 나답게 죽을 권리. 존엄사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언젠간 저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야 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만, 그 시점에는 그것을 의연하게 받아드리는 제 모습을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려봅니다.

다음 로메브라더스 3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야채양.png

야채양 : 우후~ 기대해주세요용~~♥


lawmebros.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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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om Clean STEEM activity supporter

판례를 통해 해설해주시니 사건이 더 이해가 잘되네요 ㅎㅎㅎ
잘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ㅎㅎ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ㅎㅎ

이글을 보고나니 생각이 많아지네요. 저희병원도 암환자 분들이 많이 오시고.. 호스피슨 아니지만 비슷하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병동에 계시던분들이 머리속에서 스쳐지나가네요.

씁쓸하죠....

사실 요양병원 및 중소병원에서 임종을 맞는 경우가 허다하고, 보호자의 DNR로 적극적으로 치료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데 대형 병원에서만 가능 하다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네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DNR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동의서05dnr.png

이게 참 .. 무엇이 맞는 일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한것 같아요..

다소 무거운 주제임은 틀림없습니다..

야채양 기대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의사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겠네요.
안된다는걸 끝끝내 뜯어말렸더니 살인죄가 되고 병원비는 나가고
다만 의사가 될때 하는 선서를 가슴에 품고 있다면
정말 재정이 어려운 병원이 아니고서야 선택에 신중해야 하긴 하겠지요.

사실 보라매사건의 경우
"정 그러면 일주일만 더 지켜보다 환자데리고 도망가라" 라고 병원이 말 한 뒷이야기가.... 믿거나 말거나~~

의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애매할 것 같아요.

다소 그런점이 있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 더 조심스럽습니다.

이번화도 넘나 고생하셨습니다. 갈수록 도트실력이 일취월장하십니다 선생님:)

별말씀을요. 멋진 축전 그림에 감사했습니다. 하시는 연재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ㅎㅎ

진짜 이래저래 생명을 다루는 일은 참 어렵네요~~
다음편도 기다려봅니다!!

넵ㅎㅎ 다음편은 고추참치님이 포스팅해주실 거랍니다ㅎㅎ 많은 기대해주세요! ㅎㅎ

어려운 주제네요. 하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 이네요.
존엄사에 대해서 알게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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