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
RE: 2026년 6월 17일 그냥 일상 - 가만 있으면 가마떼기일까? -
장비작업계획서와 다르게 작업하게 되면 위험여부에 따라 작업중지 가능합니다(장비 이동 동선 미준수, 보행자 안전통로 미확보, 신호수 및 유도원 미배치 등)
사진만 봐서는 장비 이동 시 유도원이 미배치되어 있는 거 같고, 보행자 안전통로도 미확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지게차에 실은 자재 파렛트도 각목으로 대충 못질해서 파손/무너짐 위험이 있고, 보행자 충돌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소음이 70dB 넘어가면 소음기준 초과로 신고도 가능해요.
현장소장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군청에 민원 넣는 게 제일 빠르죠~!!
역시 안전관리 전문가 팥쥐님.
이미 다 치워서 확인이 안되요. 다음 부터는 중지 시켜 놓고 민원 넣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