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S 메인넷 헌법(한글 번역본)

in #kr6 years ago (edited)

[헌법 번역본 시작]

이 헌법은 해당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구성원들에 의해 체결된 다자간 계약이다.

제1조 - 폭력 행사 금지


구성원들은 다른 구성원에게 폭력 또는 폭력적인 협박을 가해선 아니 된다.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합법적인 범죄 기소는 폭력 행사를 의미하지 않는다.

제2조 - 위증 금지


구성원들은 거짓된 혹은 내용을 호도하는 증명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이익은 몰수된다.

제3조 - 권리


구성원들은 서로 계약체결권 및 사유재산권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중재인이 유효한 중재판정을 내리거나, 공동체 투표를 통하지 않는 이상 재산의 소유권은 이전될 수 없다. 이 헌법은 구성원을 위하여 혹은 구성원 간의 어떠한 권리도 창설하지 않는다.

제4조 - 투표 매수 금지


구성원은 투표에 의한 대가로 가치를 지닌 어떠한 것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타인의 투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조 - 신탁 금지


구성원 혹은 EOS 토큰 보유자는 어느 누구도 EOS 토큰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신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구성원들은 타인에게 EOS 토큰 보유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보유, 대여 또는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해당 블록체인에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신탁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떠한 구성원도 EOS 토큰 공급량의 10%가 넘는 수익권을 가질 수 없다.

제6조 - 변상


모든 구성원은 계약 위반 시 벌금, 계정 상실 및 기타 변상을 포함한 각종 처벌이 따를 수 있음에 동의한다.

제7조 - 오픈 소스


이 헌법에서 개발자(Developer)라 함은 해당 블록체인에 스마트 계약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구성원을 일컫는다. 각 개발자는 그들의 스마트 계약을 무료의 오픈 소스 라이선스로 제공하고, 모든 스마트 계약은 모든 당사자의 의도를 명시하고 해당 계약에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중재 단체(Arbitration Forum)를 명시하는 리카르디안 계약으로 문서화된다.

제8조 - 언어


다국어 계약은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하여 하나의 일반으로 쓰이는 언어를 특정해야 한다. 모든 번역의 주체는 잘못된 번역,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번역 혹은 의미가 모호하게 입증된 번역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9조 분쟁 해결


이 헌법으로부터 발생하거나 혹은 이 헌법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EOS 코어 중재판정부(EOS Core Arbitration Forum)의 분쟁 해결 규칙에 의거하여 지명된 단일 중재인 혹은 복수의 중재인에 의해 해당 위 헌법상 분쟁 해결 규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제10조 - 법 선택


분쟁을 위한 법 선택은 우선순위에 따라 이 헌법과 형평의 원칙(Maxims of Equity)으로 한다.

제11조 - 개정


이 헌법과 종속 문서는 토큰 중 15% 이상의 토큰 보유자들의 투표 없이 개정될 수 없으며, 개정은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0% 이상 많고 이것이 120일 기간 중 연속적으로 30일 동안 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 게시


구성원은 자신이 게시할 권한이 있는 정보만을 블록체인에 게시할 수 있다. 또한, 구성원은 타 구성원이 영구적이며 변경이 불가능한 사본을 만들고, 모든 전파된 거래와 파생 정보를 분석하고 분배하는 데 자발적으로 동의한다.

제13조 - 사전 동의


특정 구성원을 대리하여 거래 생성 및 서명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를 생산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대리한 구성원에게 이 헌법의 전체 리카르디안 계약 조건과 다른 참조 계약들을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전체 리카르디안 계약 조건을 사용자에게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4조 - 분리


이 헌법의 어떤 조항이 시행 불가능하거나 유효하지 않다고 공표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들은 계속 유효하고 강제력을 가질 것이다(시행 가능할 것이다).

제15조 - 계약 만료

구성원은 해당 블록체인에 서명한 마지막 거래 이후 3년이 지나면 이 헌법에 따른 모든 취소 가능한 의무에서 자동으로 면제된다. 계좌는 3년 동안 거래내역이 없을 경우 경매에 붙여지고 수익금은 재분배 동안 시행되는 시스템 계약규정에 따라 모든 구성원들에게 분배될 수 있다.

제16조 - 개발자 책임


구성원은 실제 또는 인지된 과실로 인한 실수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계약 의도의 표현에서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제17조 - 대가(對價)


이 헌법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는 모든 당사자에게 동등하게 중요한 가치와 비용을 가지며 서로 간에 상호적이다.

제18조 - 수립


구성원이 거래에 서명하고 명시된 거래가 블록체인에 포함되었을 때 계약이 수립되었다고 보고, 거래는 명시된 계약의 ABI* 를 포함하는 내재 상태를 지닌 블록의 TAPOS** 증명을 포함한다.

*ABI(Application Binary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 이진 인터페이스
**TAPOS(transactions as Proof of Stake)는 거래에 바로 전의 블록해시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 - 부본


이 헌법은 부본의 수에 관계없이 시행될 수 있으며, 각 부본은 시행되고 전달될 때 중복 원본이 된다. 단, 모든 부본은 함께 단일 합의를 이룬다.

제20조 - 임시 헌법


이 헌법은 임시적이며 영구적인 헌법이 작성되고 공동체 투표에서 비준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 번역본 끝]

EOS - Mainnet Constitution 영문 원본 링크

번역: EOS NodeOne(서승표, Leo Seo)
교정 및 검수:
-Damian Byeon, AcroEOS
-Devin Lee, KOREOS
-Doris Yu, EOSREAL

Disclaimer : 현재 한글 번역본은 명시된 분들에 의해 번역, 교정 및 검수되었습니다. 상기 번역은 한국 커뮤니티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오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번역에 제안을 하고자 하시는 분을 위하여 구글 문서 링크를 공유하며, 아래의 텔레그램 채널 또는 번역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주시면 수정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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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Leo Seo, EOS NodeOne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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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제15조 - 계약 만료
구성원은 해당 블록체인에 서명한 마지막 거래 이후 3년이 지나면 이 헌법에 따른 모든 취소 가능한 의무에서 자동으로 면제된다. 계좌는 3년 동안 거래내역이 없을 경우 경매에 붙여지고 수익금은 재분배 동안 시행되는 시스템 계약규정에 따라 모든 구성원들에게 분배될 수 있다.

계좌는 3년 동안 거래내역이 없을 경우 경매에 붙여지고 수익금은 재분배 동안 시행되는 시스템 계약규정에 따라 모든 구성원들에게 분배될 수 있다.

3년 뒤에는 왠지 EOS가 한번 들어오지 싶네요 ㅎㅎ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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