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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잘 죽는 것 = 웰다잉 (18.02.07)

in #kr7 years ago

웰다잉법이라는 것이 있었네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90이 넘으신 우리 외할머니 생각과,
며칠 전 돌아가신 68세의 동네아줌머니
..어제는 돌어가신 동네아주머니 생각에 한없이 쳐지는 하루였네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해둬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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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요즘은 본인들이 미리 작성을 많이 하시려고 하더라구요.
필요할것 같아요.
2월부터 법적으로 시행을 했으니 문제점들도 많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방문 감사드립니다.
웃는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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