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관련된 기초지식 (사업자편)

in #kr6 years ago

안녕하세요. 인돈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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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저로써

나름 열심히 공부한 개념들을 아마추어의 시선에서 썰풀고자 하는것이니..

다소 틀린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 바라고.. 이런 무식한놈!! 그것도 모르냐? 와 같은 질타는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은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뭐 틀릴수도있죠 ㅎㅎ)

사업자는 일단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간이과세 사업자
일반과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이렇게 3가지가 있구요.. 세금은 '부가세'와 '소득세' 가 있습니다.

직장인 편보다 훨씬 어렵더라구요;;; 끙...ㅜㅜ

일단... 직장인편 설명에서 세금에는 과세기간이라는것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 드렸지요?

먼저 부가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이과세사업자는 직전년도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부가세를 책정합니다.

일반과세 사업자는 6개월, 법인 사업자는 분기별로 부가세를 책정하게 됩니다.

1월 25일을 생각해 보면,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가 몽땅 몰리는 과세기간이겠네요

부가세란..?

많이 들어 보셨죠? 부가가치세라고.... 이게 그냥 단순하게 물건값에 1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특이한 점으로는 파는사람도 내고, 사는사람도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오잉??)

우리가 1,000원짜리 껌을 샀다고 치면... 부가세가 포함이라면 공급가 910원, 부가세가 90원 정도? 정확하게는 계산 하기 귀찮다는...ㅎㅎ 그리고 부가세 별도라면 공급가 천원, 부가세 백원 해서 천백원을 내야하는것이죠.

여기까지야 우리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카드 영수증에도 나와있지요..) 부가세 부분이라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자 입장입니다.

천원짜리 껌을 파는 사업자라고 칩니다.

직전년도에 껌을 하나 팔았습니다. 공급가 1천원, 부가세 1백원... 즉 매출은 1,100원이 됩니다.

직전년도에 껌을 만들기 위한 부재료들을 공급가 5백원, 부가세 50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럼... 내가 받는 부가세는 1백원이고... 내가 투자한 부가세는 50원입니다.

그럼.... 부가세 50원은 더 내야합니다... (오잉???) 천천히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듯 ㅋㅋ

다시한번..

위의 상황에서 껌을 하나 팔고 부가세를 1백원 받았는데

껌을 만들기 위한 재료값으로 공급가 2천원, 부가세 200원을 들였다면..

내가 받은 부가세는 100원, 투자한 부가세는 100원으로..

100원이 환급됩니다. 후후.. (맞게 설명하고 있는건지 두렵다는...ㄷㄷ)

전 개인적으로 엄청 헷갈리더라구요;; 쩝... 여기에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이 좀 다릅니다.

10%가 아니라.. 업종별 정해진 비율이 있고 그 액수에 10%인가... 그럴겁니다. 보통 0.1~0.3%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은 안됩니다.

여기에서 법인에 대한 설명은 패스... (사실 잘 모르니... 관심이 없어서 공부를 안했어요..ㅋㅋ)

아무튼, 부가세는 이런식으로 내가 받은것 (매출)과 내가 투자한 (매입) 부가세를 비교해서 환급 또는 추가납입을 해야합니다.

끝.

다음은 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매년 5월에 신고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직전년도 1년간 입니다.

만약 직장인이신분이 사업소득이 있으시면

1월에는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만 있으시다면 5월에만 하시면 되겠죠?

5월이 되면 전년도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잡은 매출을 기반으로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경비처리를 하게 되겠죠..

여기서 단어를 주의깊게 봐야 하는데요,

소득 = 매출 - 매입

물건을 팔아 받은 매출에서 그 물건을 팔기위해 투자한 매입비용을 뺀것이 나의 순 수입이겠죠.

애드센스의 경우에는 거의~~~ 매출 = 소득이 됩니다. 특별히 매입으로 볼만한게...끙..

아무튼, 최종적으로 경비를 제외하고 나오는 금액에 따라 과세가 되는데요.

직장인 연말정산때처럼 과세표준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중간에...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유형? 이라는게 정해지는데요

소득이 좀 작으면 단순경비율로 갑니다. (얼마가 기준구간인지 기억이 안남.. 아마 4천정도 였던거 같아요)

단순경비율로 가면 엄청 좋은데요, 정부에서 일정비율을 사업 경비로 사용했다고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작아지므로, 세금이 작아집니다;; 쿨럭..ㅎㅎ

일정 기준구간을 지나간 소득이 잡히게 되면, 기준경비율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실제 경비에 들어간것을 증빙을 해야 합니다.

매출이 100만원인데 경비가 100만원이라하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없는거죠;; 끙...

그래서 경비가 과다하게 잡힌 사업자 대상으로는 세무조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한가지, 이런 사업자 유형은 2년 전 소득으로 결정되게 되는데요

2015년도에 소득이 2천만원이였다.... 라면

2016년도에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되는거고, 2017년도에 2016년도 소득을 신고할때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게 됩니다.

근데 2016년도 소득이 엄~~~청 많아서 1억을 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고, 2017년도 소득에 대해서 2018년도에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게 되는것입니다.

이래서.... 소득이 2년단위로 많으면 좋습니다(??오잉? ㅋㅋ 잘 생각 해 보시길...ㅋㅋㅋ)

그리고 뭐 소득이 커지게 되면 복식부기가 어쩌고 기장이 어쩌고... 흠냐리.... 복식부기 뭔지 잘 모르는데 대변차변 그거인가요? ㄷㄷㄷ 암튼 복잡함....;; 킁

그건 패스.... 소득이 커지면 세무사님을 찾으세요..ㅋㅋ (애드센스 스쿨은 전문 세무사님과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했던.. 직장인이신 경우에는

사업자 유형이 복합유형인가...? H유형인가.. 뭐 그런것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연말정산 한것을 불러와서 사업소득을 추가하고, 경비를 입력하고..

뭐 그런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서 연말정산때 잘못 한것이 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되기도 합니다.
(추가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구요..)

인터넷으로 돈 버는 다양한 아이템 중 한가지인 CPA의 경우

돈을 받을때 3.3%를 원천징수 하고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프리랜서들이 미리미리 세금을 납부 하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월이 되면 프리랜서가 지금까지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이 홈택스에 뜨는데요

경비 등을 통해 정산한 최종 세액이 기존 납부 세액보다 적으면, 환급이 되는거구요

최종세액이 더 많으면 추가납부를 하게 되는겁니다. (요건 연말정산이랑 똑같죠?)

정리하면...

사업자는 간이, 일반, 법인이 있고

세금은 부가세, 소득세가 있다.

부가세는 사업자 종류별로 과세기간이 다르고 파는놈 사는놈 둘 다 낸다. (나라만 이득??)

소득세는 5월에 낸다.

직장인이 사업을 병행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로 다시 신고해야하며

소득세는 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정산한다.

소득금액에 따라서 여러가지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많이 벌 수록 경비 인정도 어려워지고 세금도 많아진다..... (얼마전 세법 개정에 따라 5억 이상 소득자는 40% 과세를... ㅎㅎㅎ 세금 많이 내고싶어요...ㅎㅎ)

아, 마지막으로 애드센스가 영세율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영세율은 부가세에 대한 부분이며, 소득세에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부가세는 면제될 수 있고, 소득세는 적용 대상이 아님)

뭐... 제가 이해하고 있는건 이정도인데요..

잘못 알고 있는게 있을 수 있으니... 바로잡아주시는 분 계시면 검허히 받들겠습니다. ^^*

길게도 썼네요.... 주절주절.. 아는것도 없어서 스리...ㅎㅎ

앞으로라도 조금씩 알게되면 함께 공유하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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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k valo hoyase lekhata , help for write

세금 알아야하지만 너무나 어려운것 ㅜ

그래서 저는 늘 대행을...ㅋ

너무 어려워요.
어려우니깐 저도 늘 세무사를....ㅎㅎ

세금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고 갑니다
행복한 5월 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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