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관련된 기초지식 [직장인편]

in #kr-tax6 years ago

안녕하세요. 인돈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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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생각해 온 저 역시 고민하고 많이 검색하고 공부 했었던 부분인지라.. 제가 그동안 공부했었던? 세금관련 지식들을 저만의 방식으로 썰을 풀어 볼까 합니다. (카페에 썼던 자료를 재업로드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제가 아는건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지라..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 그냥 참고만 하세요 ~

먼저 직장인으로써 내는 세금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다들 한번씩 접속 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세금은 과세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다른부분을 떠나서 직장인이 내는 세금,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라는 세금은 과세 기간이 1년입니다.

이게 각 개인에 대해서 1년이 적용 되는게 아니라,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게 되는것입니다.

이렇게 정산하는것을 보통 연초에 하게 되는데,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부르죠.

예를들어 2018년 올해 실시한 연말정산은

2017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것인거죠.

참고적으로 2017년도에는 개개인마다 세금이 얼만큼 나오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간이세액표? 라는것에 따라서 매월 세금을 떼 갑니다. 미리 떼가는거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 총 납부한 세금이 100만원이였는데

2018년도 초에 정산을 해서 보니 내가 내야할 세금이 10만원이였다...

그러면 90만원을 환급받는겁니다. 근데 반대로 정산을 해 보니 110만원이더라..?

그러면 10만원을 추가납부 해야하는거죠.

가끔 기사에 보면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니 어쩌니 하는거 다 헛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개개인이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개인별로 정해지는겁니다. 그걸 미리 내고

정산해보니 어 ? 너 더냈네 ? 돌려줄께~~ 이게 무슨 보너스가 되는것도 아니고...

13월의 월급이니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닌것이죠. 원래 내면 안되는 세금을

가져갔다가 돌려주는건데...ㅎㅎ

암튼.. 뭐 그렇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정보겠지만...!!

이건 기본 개념에 대한 것이구요..

아시다시피 연간 소득액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는 과표구간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1천만원소득자는 5% 세금,

2천만원소득자는 10% 세금 3천만원이상 소득자는 20% 세금이라는 과표구간이 있을경우

잘들 오해(?)하는 부분이 이부분인데요..

내가 만약 4천만원 소득자라면.... 세금이 단순 20% 계산해서 800만원?? 이 아닙니다.

1천만원까지 50만원

1천만원 ~ 2천만원 (천만원이죠) - 100만원

2천만원 ~ 4천만원 (2천만원 인거죠) - 400만원

총... 550만원이 세금이게 되는것입니다.

여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도 알아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소득공제는 내 소득에서 빼 주는것이구요.. (앞선 예를 대입해 보면 4천만원에서 까이는것)

그리고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금에서 공제 해 주는것입니다. (앞선 예에서 550만원에서 까임)

그러니...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가 유리하다" 라는 말은 100% 항상 맞는말은 아닙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를 받는것이 유리하고 (그에따라 감면되는 세금이 커지니까요~)

저소득자면 세액공제를 받는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뭐 부양가족공제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등...

세법에서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뒤에 실제적인 세금이 정해지는 것이랍니다.

한 싸이클을 정리해 보자면

1.매월 월급받을때 미리 미리 쪼끔씩 세금을 납부한다.

2.1년이 지나고나면 다음년도 1월말정도에 연말정산을 한다.

  • 내 소득이 얼마인지 산출한다. (1년치 월급을 더하면 되겠죠? 물론 세전으로...)
  • 소득공제 항목을 따져서 내 최종 소득이 얼만지 정해진다.
  • 최종 소득에 대한 세금이 매겨진다.
  • 세액공제 항목에서 산출된 세금이 깎인다.
  • 최종적인 나의 세금이 정해진다.

3.최종세금과 내가 1년동안 납부한 세금을 비교해서 많이 냈으면 환급, 적게냈으면 더 낸다.

뭐.. 제가 알고있는 지식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 해 본것입니다.

나름 쉽다고 생각하지만....ㅎㅎ

저 위에 나열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정말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생략하고 개념만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어디 설명할 깜냥이 안됩니다 ㅋㅋ)

그럼.. 날 추운데 다들... 많이 벌어 세금도 많이 내는 사람이 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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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사업자 세금지식도 부탁드려요ㅎ

ㅎㅎ 제가 지식이 깊진않지만 사업자편도 있긴있습니다ㅋㅋ

좋은글 감사합니다 ^^

댓글 감사합니다!

세금 많이 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100대 가는 세금납부자가 되고 싶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막상 돈 많이 벌게되면 그런생각 쏙 들어갈겁니다. 탈세보단 절세를 알아보게 되실거예요. 장담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도! 돈 많이 버세요!!

쉽게 설명해주시네요.ㅎ
단순하게 설명해주셔서 사업자편도 기대됩니다.^^

제가 아는대로 최대한 쉽게 설명한겁니당ㅎㅎ 감사합니다~

소득이 작다보니 내는 세금도 작고 그러다 보니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사무원이 해주는대로 편하게 ㅋㅋㅋ

세금 시스템 정말 복잡하군요.

아.. 직장인은 그래도 간단한편이죠!ㅎ

부들부들... 정작 저도 세금쓰고 있으면서 이상하게 세금 내는돈은 겁나 아깝죠...

ㅇㅈ 세금은 아깝죠. ㅋㅋㅋ 인간이라 별수없나봐요 우리..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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