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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벤트] 물품 수입 대금의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행위가 한국의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지에 관한 현상 퀴즈

in #kr5 years ago (edited)

대한민국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위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않고 지급 또는 수령하여 위반

한국은행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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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걸 어떻게 아시는거죠 ㅎㅎㅎ

외국환거래법 전문 찾아서 읽어보았어요~
댓글 남기는데 한시간 공부한거 같은데요^
그나마 댓글에 부족한 부분 많아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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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답볕 추가
제29조 4항 미화 2만달라 이상

참조 사이트 : http://law.go.kr/%EB%B2%95%EB%A0%B9/%EC%99%B8%EA%B5%AD%ED%99%98%EA%B1%B0%EB%9E%98%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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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에 감사해요.

해당 법률의 제29조는 신고의 기준과 처리 기관을 정한 조항이 아니라 벌칙 조항임을 참고하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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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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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부터 제4호 중 몇 호 위반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적어 주기 바라요.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항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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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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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흠흠,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위반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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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항이 아니라 호~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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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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