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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벤트] 물품 수입 대금의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행위가 한국의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지에 관한 현상 퀴즈
대한민국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위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않고 지급 또는 수령하여 위반
한국은행 총재
대한민국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위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않고 지급 또는 수령하여 위반
한국은행 총재
와 이걸 어떻게 아시는거죠 ㅎㅎㅎ
외국환거래법 전문 찾아서 읽어보았어요~
댓글 남기는데 한시간 공부한거 같은데요^
그나마 댓글에 부족한 부분 많아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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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4항 미화 2만달라 이상
참조 사이트 : http://law.go.kr/%EB%B2%95%EB%A0%B9/%EC%99%B8%EA%B5%AD%ED%99%98%EA%B1%B0%EB%9E%98%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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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에 감사해요.
해당 법률의 제29조는 신고의 기준과 처리 기관을 정한 조항이 아니라 벌칙 조항임을 참고하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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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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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부터 제4호 중 몇 호 위반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적어 주기 바라요.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항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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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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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흠흠,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위반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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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항이 아니라 호~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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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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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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