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물품 수입 대금의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행위가 한국의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지에 관한 현상 퀴즈
한국의 법인 A는 미국 법인 B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 대금의 50%는 은행을 통하여 B에 송금하고 나머지 50%는 B의 요청에 따라 B가 지정한 일본의 제3자의 은행 계정에 당국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고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했어요.
그런데 당국에 신고 없는 이런 송금은 한국의 현행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A는 그 법의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신고를 하는 때에 그 금액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대상은 외국환은행의 장, 한국은행총재 중 각각 누구일까요?
2019년 6월 25일 21:00까지 댓글로 제일 먼저 맞힌 분에게 1 steem을 보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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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an.admin님이 kgbinternational님을 멘션하셨습니당.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연결되용~ ^^
zzan.admin님의 Results of selecting Steemzzang Committee members
대한민국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위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않고 지급 또는 수령하여 위반한국은행 총재
와 이걸 어떻게 아시는거죠 ㅎㅎㅎ
외국환거래법 전문 찾아서 읽어보았어요~
댓글 남기는데 한시간 공부한거 같은데요^
그나마 댓글에 부족한 부분 많아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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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답볕 추가
제29조 4항 미화 2만달라 이상
참조 사이트 : http://law.go.kr/%EB%B2%95%EB%A0%B9/%EC%99%B8%EA%B5%AD%ED%99%98%EA%B1%B0%EB%9E%98%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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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에 감사해요.
해당 법률의 제29조는 신고의 기준과 처리 기관을 정한 조항이 아니라 벌칙 조항임을 참고하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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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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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부터 제4호 중 몇 호 위반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적어 주기 바라요.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항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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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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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흠흠,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위반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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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항이 아니라 호~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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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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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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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ㅎㅎㅎ 하지만 덕분에 조심해야 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답]
위반 법조: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이유: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지급
신고의 기준 등:
미화 기준 5천 달러 초과 1만 달러 이내의 금액은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1만 달러 초과 금액은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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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다시 배웁니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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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미언들이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만 엄선해서 낸 퀴즈인데, 다소 어려운 퀴즈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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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몇호까지 다 상세히 숙지하고 있기는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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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걸 자신의 업무로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항, 호까지 알고 나아가 그 하위 규정까지 상세하게 알고 있기는 힘들죠. ㅎㅎㅎ
나도 우연히 입수한(얻은) 리플렛을 보고 퀴즈를 낸 거예요. ^-^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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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없이 주는 나무 후원으로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