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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판관 포청천의 고민-두번째 이야기-

in #kr7 years ago (edited)

제가 아는 실제사례로 검토해보자면

변호사의 공증을 받고 재산분할없이 이혼 하겠다고 합의
(불리한 조건, 귀책사유가 부인에게 있음)

하지만 부인이 나중에 다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부인은 비록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재산관련이 아니라 기만에 관한 내용이였습니다..

이를 미루어 짐작 해볼때

부인도 아마 변호사랑 상담을 하고 다시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했다고 미루어 짐작해봅니다

공증을 받아도 다시 분할소송이 가능한데
각서 따위야!!!

아마 야채 부인에게는 재산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another chance 가 있다고
생각하는 법률 무자격자의 소견입니다

파락호의 각서 따위 인정할 수 없습니다!!@주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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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좋은 운은 아니네요.
@autorent님이 🎲 주사위를 굴려서 32이 나왔습니다.

ㅠㅠ another chance 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 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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