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광불화엄경 독송집 제11권 / 1. 십회향품 ③ -16
“눈과 귀와 코와 혀와 그리고 치아와 머리와 이마와 손과 발과 피와 살과 뼈와 골수와 염통과 신장과 간과 허파와 대장과 소장과 가죽과 곁 가죽과 손가락과 발가락과 살이 붙은 손톱까지라도 환희한 마음으로 모두 남김없이 보시하느니라.”
“혹은 일직이 있지 않던 법을 구하기 위하여 몸을 던져 큰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혹은 부처님의 정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갖 고초를 달게 받으며, 혹은 법을 구할 적에 내지 한 글자를 위하여서도 사해 안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항상 바른 법으로 중생들을 교화하여 선행을 닦고 모든 악행을 버리게 하느니라.”
“만약 중생들이 다른 이의 신체를 해치는 것을 보거든 자비한 마음으로 구원하여 죄업을 버리게 하며, 만약 여래께서 정각을 이루심을 보거든 칭찬하고 찬탄하여 여러 사람들이 듣게 하며, 혹 땅을 보시하여 절이나 집이나 전당을 지어서 거처하게 하며, 또 시중들을 보내어 받들고 섬기게 하느니라.”
“혹 자기의 몸을 구걸하는 이에게 주거나 부처님께 바치기도 하며, 법을 구하기 위하여 환희용약하고 중생을 위하여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며, 혹은 임금의 지위나 국성이나 촌락이나 궁전이나 원림이나 처자 권속까지 버리어서 구걸하는 이의 소원을 만족케 하며, 혹은 온갖 살림살이에 필요한 물건들을 베풀어 널리 막음이 없는 큰 보시와 법회를 베푸느니라.”
“그 가운데 중생들의 갖가지 복전이 혹은 먼 데서 왔거나 가까운 데서 왔거나 어질거나 어리석거나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사람이거나 사람 아닌이거나 마음과 행동이 같지 않고 구걸하는 것이 각각 다르더라도 평등하게 베풀어 주어 모두 만족케 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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