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의 임금 나라가 대신준다?
정부, 홈플러스에서 임금 못 받은 직원에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대신 준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뭔 내용일까요?
"
정부가 홈플러스로부터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임금을 대신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
이 부분은 갑자기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라
체당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체당금 제도는 회사가 도산·폐업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회사를 그만뒀을때 퇴직금이나 임금을 안주면
노동청에 고발을 하는데요
회사가 멀쩡할때는 노동부에 신고해서 처리를 하지만
회사가 망해버리면 꽤나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당장 월급과
퇴직금을 못받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파산된 경우 우선 노동자에게 해당 임금을
지불해주고
나중에 파산에서 이것 저것 재산이 있는 부분을
팔아서 충당하는거죠
체당금이란것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인데요
3년 미만: 최대 1,000만 원
3~10년 미만: 최대 1,700만 원
10년 이상: 최대 2,100만 원
까지 대신 지급을 해줍니다
기사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은 10년이상
장기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많이 쌓이기때문에 최대 2100만원까지
보장을 해주는거구요
최종 3개월분 임금, 3년분 퇴직금, 3개월분 휴업수당
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하는데요
노동조합이 있거나하면 노무사를 불러서
서류를 작성합니다
체불확인서 발급 (근로감독관 확인)
근로감독관이 근로자들 면담을 하면서
근로기간이랑 얼마가 밀린건지 확정을
지어주죠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
(보통은 근로감독관이 신청해주는듯...)
심사 및 지급 결정 (약 1~2개월 소요)
잊어버리고 있을때쯤 연락옵니다
지급 완료 후 통보서 수령 (본인 계좌 입금)
아참.... 입금되면 노무사한테도 연락옵니다
보통은 회사가 망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노무사는 체당금 입금하면 돈주기로 후불
계약을 하거든요
저도 한번 경험했지만....
회사가 망했던 경험은 좋은 경험은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