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은 언제 사라질까요?
라는 질문에
단말기유통법 시행 2년이 지난 현재, 단말기유통법이 정착되어
감에 따라 가계통신비 안정화,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 유통점의 애로, 가계
통신비 인하 체감 효과 미흡, 불법 지원금 지급 지속 등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적으로 제도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원금 상한제 일몰(’17.9.30)이 예정되어 있어
지원금 상한제 일몰에 따른 소비자 혜택 및 시장 활성화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유통 채널, 집단상가 등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법 준수 취약지역의 단말기유통법 준수율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시장에서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및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및 조사를
통해 통신시장의 안정화 및 이용자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0.1.] [법률 제12679호, 2014.5.28.,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법령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작성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단말기유통조사단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02-500-9000
라고 하는데요
한시적인 법이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
것을 일몰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지원금 상한제는 2017년 10월 1일 일몰되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 자체가 사라진건 아니구요
공시를 해서 공시된 지원금보다 더 많이 주면 불법인건
여전합니다
그래서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 조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무관 3명, 주무관 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유통 조사단을 상설조직으로 할껀지...
논의중이라고 하는데요
단통법은 꽤나 큰 상처를 남겼었죠
단통법 시행전에는 .... 그래도 나름 선방하던 "팬택"을
한방에 보내버렸고... 그리고 동시에 LG도 휘청하게
했었죠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제품을 구매할수 있도록 하는건
그런 판매가격 제한 보다는 저렴한 제품을 더 풀어 놓는
정책이 아니었을까 싶긴하네요
뭐.... 저렴한 제품이... 중국산밖에 없었다는건 문제가
있지만... 그마저도
단통법 자체는 그다지 성공한 법안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여전히 휴대폰은 비싸고....
통신요금은 내려가지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