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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일상] 제 팟캐스트를 동의 없이 긁어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in #kr6 years ago

(><) 요즘 스팀잇을 하면서 쓰고싶은 글이 있어서 조금씩 자료를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요. 저작권 관련입니다. 출처도 없이 무단으로 가져가는건 너무 어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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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잇 하면서 진짜 꼭 알아야 할 내용이죠. 공부하시는 김에 제가 저작권 관련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ㅋㅋ 무료 스톡이미지를 쓰는 조건에는 상업적, 수익창출이 안된다는게 있는데 스팀잇은 사실상 수익창출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픽사베이나 언스플래시 같은 곳 사진 써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아 어렵습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다보니 기존의 기준이 안맞을때가 많아요!

원칙적인 대답은 쓰면안됩니다. (╹◡╹)사실 무료스톡 이미지들은 표면적으로 무료지만 실제적으로는 무료가 아닙니다. 고해상도 이미지를 무료로 다운로드만 받을 수 있을뿐 상업적인 행위로 사용하게되면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인물이 나온부분은 더욱 위험하고요. 저작권법은 나라에따라 다르지만 보통 이미지에는 사진작가의 저작권뿐아니라 건물, 이미지대상에 대한 저작권이 따로 존재해서 찍은사람이 인물에 대해 일일이 허락을 서면으로 받지않는 한 소송대상이 되는거죠. ㅎ 블로그가 소송당하는 일은 왠만하면 없겠지만 상업적인 이익이 있어보이는 웹사이트에는 가능하면 쓰지않는게 좋습니다:-) 소송당하면 무조건 합의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어서요. 대답이 길죠.. ㅎ

너무 속이 시원해지는 대답입니다 ㅠㅠㅜ 댓글은 리스팀도 안되고 이거 원 ㅠㅠㅠ 나중에 글 쓰실때 꼭 이 내용 넣어주세요 ㅠㅠ

(╹◡╹)네.. 제가 스톡포토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요... ㅎ 스톡포토 회사들은 불법 사용이 밝혀지면 보통 10배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명높은 스톡포토회사는 합의없이 다 받아냅니다. 하지만 보통 적당한 선에서 합의금으로 끝나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큰 돈이죠. 보통 디자이너에게 작업을 맡겼는데 무료이미지를 디자이너가 사용해서 소송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ㅎ 디자이너가 책임을 져주는게 아니고 사용한 사람의 책임이니 조심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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