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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상식] 정당방위, 도대체 어디까지 가능하니?

in #kr-writing7 years ago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은 어렵게 느껴지네요.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관건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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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방어행위로 입게되는 침해자의 손실이 방어자의 이익보다 월등한 경우'에 과잉방위로 보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쉽게 글을 쓰고 싶은데,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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