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방재 대책에 대해
안녕하세요 @chosungyun입니다.
방사능 방재란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방사능 재난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방사선비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확대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합니다.
따라서 방사능 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 대책법을 방사능방재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몇몇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사능방재법의 정식 명칭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을 보면 핵 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 방호체제 및 방사능 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 시설을 기준으로 이 법에서는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대해서 그리고 방사능 방재대책에 관해서로 크게 2가지로 나뉘어서 규제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2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물리적 방호를 위한 시책으로는 다음의 사항이 있습니다.
- 핵물질의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핵물질을 찾아내고 회수하기 위한 대책
-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사보타주의 방지하고 전자적 침해 행위의 방지
-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사보타주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
- 전자적 침해행위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
시책을 보면 핵물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예방 조치사항과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를 위한 대책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테러와 같은 행위인 사보타주에 대한 예방 대책과 사고 시 사고처리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물리적방호체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물리적방호체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라 명시)는 3년마다 위협의 요인, 발생 가능성, 발생에 따른 결과를 고려하여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물리적방호체제 설계기준위협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설계기준위협이라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한 위협사항에 대해 설계 정도를 넘어서는 위험 사항을 말합니다. 즉, 설계기준위협은 위험도에 따른 설계 수준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법에서는 수립과정 및 기관의 역할, 책임, 훈련, 검사, 기록과 비치 사항 등에 대해 각 항목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방사능 방재대책
위에서 설명했던 방사선비상상황에 대한 대책을 위해 원자력시설 등은 방사선비상의 종류를
사고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백색비상, 청색비상, 적색비상으로 구분합니다.
각 비상은 의미하는 바가 다음과 같습니다.
백색비상 : 원자력 시설 안전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고로써 방사성물질 누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시설 건물 내로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를 말함
청색비상 : 원자력 시설의 주요 안전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고로써, 방사성 물질 누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를 말함.
적색비상 : 원자력 시설의 최후 방벽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로써, 방사성물질 누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시설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를 말함.
이러한 비상상황에 따라 각 종류별 대응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각 절차는 다음에 따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각 상황에 따른 대응 절차와 대응시설, 교육, 훈련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조치에 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능재난의 수습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은 재난사항이 해제가 되면 사후대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사후대책에는 다음의 각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방사능재난 발생구역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역의 방사성물질 농도, 방사선량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 거주자 등의 건강진단, 심리적 영향을 고려한 필요한 의료 조치에 관한 사항
- 방사성물질에 따른 영향 및 피해 극복 방안을 홍보하여 불안감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도 지역의 식료품과 음료품 및 농축산물의 방사능 오염 안정성에 따른 유통관리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포스팅에서 각 방사선비상 상황에 따른 대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결국 제거할 수 없는 이상 미봉책....
사고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죠ㅎㅎ
제거는 쉬운일이 아니니..ㅎㅎ
저렇게 매뉴얼이 있더라도 실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지 의문이네요.
하도 한국은 형식적인게 너무 많아서 훈련을 해도 대충 할 것 같음!
그런 걱정때문에 아마 훈련하는 모습을 외부에 공개하고 대외적으로 많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걱정이 많이되죠ㅎㅎ